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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선금 집행 · 관리의 합리적 개선방안

출판일 2025-10-30

연구원 김민주, 전영준

연구 배경

  • 공공공사 선금 제도는 계약상대자의 초기 자금 조달을 소득과 재정의 지위 보호를 유도하기 위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 선금 지급한도는 1997년 후속된 선금지급요령 이후 계약 금액의 70% 독점적이 유지되어 옴.

  • 2020년 탄소19 반응 과정에서 선금 지급한도가 80%로 나타납니다.

  • 2024년 2월 장기 경기침체 반응을 임시로 지급한도를 100%까지 확대하는 특례가 도입되었습니다.

  • 해당 특례는 변경 기본적으로 적용 기간이 유지되며 유지됩니다.

  • 선금 지급한도 확장가의 선택을 선택하여 건설 공사 수행의 건전 성과 건설 시장을 저해하는 문제로 밝혀졌습니다.



주요 내용

  • 선금 한도가 100%로 확장된 구조물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관리비까지 선지급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 파티션 선금 컨테이너가 건설업자의 채무 소송 등 공사 외부의 권한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주체로 작용함.

  • 발주자가 경기 부양 및 긴급 재정 집행 처리량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진행되었습니다.

  • 그 결과 원·하도급자의 능력이 가중됨.

  • 구별되는 선금 지급이 이해에 영향을 미침.​

  • 공중공사 선금의 관리·실태를 협의하고 제도의 취지 회복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필요함.
  • 선금 지급한도를 과거 조정 가능한 70%로 하여 자금 선집행을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정한 비율에 캐스팅한 '중간 선금 제도'를 포함하여 예산의 범위와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요한 긴급은 단기적 컨테이너 공급 꺼내기에서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자산의 체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