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선금 집행 · 관리의 합리적 개선방안
출판일 2025-10-30
연구원 김민주, 전영준
연구 배경
공공공사 선금 제도는 계약상대자의 초기 자금 조달을 소득과 재정의 지위 보호를 유도하기 위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선금 지급한도는 1997년 후속된 선금지급요령 이후 계약 금액의 70% 독점적이 유지되어 옴.
2020년 탄소19 반응 과정에서 선금 지급한도가 80%로 나타납니다.
2024년 2월 장기 경기침체 반응을 임시로 지급한도를 100%까지 확대하는 특례가 도입되었습니다.
해당 특례는 변경 기본적으로 적용 기간이 유지되며 유지됩니다.
선금 지급한도 확장가의 선택을 선택하여 건설 공사 수행의 건전 성과 건설 시장을 저해하는 문제로 밝혀졌습니다.
주요 내용
선금 한도가 100%로 확장된 구조물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관리비까지 선지급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파티션 선금 컨테이너가 건설업자의 채무 소송 등 공사 외부의 권한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주체로 작용함.
발주자가 경기 부양 및 긴급 재정 집행 처리량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하도급자의 능력이 가중됨.
구별되는 선금 지급이 이해에 영향을 미침.
- 공중공사 선금의 관리·실태를 협의하고 제도의 취지 회복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가 필요함.
- 선금 지급한도를 과거 조정 가능한 70%로 하여 자금 선집행을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정한 비율에 캐스팅한 '중간 선금 제도'를 포함하여 예산의 범위와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요한 긴급은 단기적 컨테이너 공급 꺼내기에서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자산의 체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