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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설현장 불법 취업자 근절 전제로 외국인력 규모 현실화해야

작성일 2013-11-06

작성자 심규범 연구위원

- 건산연,「건설현장의 고용허가제 활용 현황 및 개선 방안」연구보고서에서 주장
- 내국인 대체 가능성을 고려하여 건설현장 고용허가제(E-9) 쿼터는 1,600명에서 5,000명으로 증원하되, 방문취업제(H-2) 쿼터는 그만큼 감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보다 심각한 내국인 일자리 대체를 야기하는 불법 취업자 근절 대책 마련 필요
- 핵심은 내국인 및 합법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비용 여건 조성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발간한 「건설현장의 고용허가제 활용 현황 및 개선 방안」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중 쿼터를 정해 놓은 합법 취업자는 적고 통제 불가능한 불법 취업자가 너무 많다”고 진단하고,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불법 취업자에 대한 근절을 전제로 합법 취업자의 도입 규모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