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보증수수료 공사원가 반영기준 현실화해야
작성일 2013-11-14
작성자 이의섭 연구위원
- 공사이행보증의 조달청 기준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국토부 고시 기준 개정해야 -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법정 보증수수료 공사원가 반영 기준 현실화 방안」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공사이행보증 수수료의 공사원가 반영 기준이 되는 조달청의 「제비율 적용 기준」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보증수수료가 원도급자가 실제 납부하는 보증수수료 수준보다 현저히 낮아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들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의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정 보증수수료가 원도급자가 실제로 납부하는 보증수수료보다 과소 계상되면 보증을 의무화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폐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법정 보증수수료 공사원가 반영 기준 현실화 방안」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공사이행보증 수수료의 공사원가 반영 기준이 되는 조달청의 「제비율 적용 기준」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보증수수료가 원도급자가 실제 납부하는 보증수수료 수준보다 현저히 낮아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들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의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정 보증수수료가 원도급자가 실제로 납부하는 보증수수료보다 과소 계상되면 보증을 의무화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폐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