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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중소기업 보호에 역행

작성일 2015-04-21

작성자 최민수 연구위원

- 건산연,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보고서에서 주장
- 전문건설업체가 도급가능한 소규모복합공사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대형 전문건설업체가 중소 종합건설업체 시장을 잠식
- 종합건설시장에서 10억원 미만의 공사는 건수 기준 96% 이상으로 파급영향 막대
- 법적으로 종합관리능력이 없는 전문건설업체에게 편법적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역할을 부여하여 건설업 등록 체계를 왜곡
- 세부공종별로 기술력 있는 전문건설업체의 시공 참여가 어려워지면서 공사품질 저하 및 공사관리의 질적 저하 우려
- 소규모복합공사는 종합공사의 무실적 입찰을 허용하고 있는 2억원 미만이 타당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소규모 복합공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보고서를 발간하고, “소규모복합공사의 법적 범위 확대는 중소기업 보호정책에 역행하며, 공사의 질적 저하 및 건설업 등록제도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