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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대, 체불 개선효과 없다

작성일 2016-06-07

작성자 박용석, 김영덕, 최석인

- 建産硏,「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구보고서 발간
- 서울시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사대금 체불은 하도급자와 재하도급자/근로자 간 발생 92.9%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공사대금 체불 발생 건수는 6.3%에 불과
- 건설업계(건설현장 및 공무담당자 대상, 2016. 4. 18∼22) 긴급 설문조사 시행
   * 대형 및 중견업체 직원 34명(17.9%), 중소업체 직원 156명(82.1%)
- 설문 결과, “제도도입 취지는 이해하나 시장상황에 부적합” 67.9%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대, 체불 개선효과 없다” 57.2%
- “공사대금 체불 발생, 하도급자의 귀책 및 불성실 행위 사유” 75.2%
- “공사대금 체불 양산으로 원도급자의 대위변제 등 선의의 피해 확대” 61.6%
- 건설업계 및 건설노조, “대금 체불업체 처벌 강화가 오히려 효율적, 제도 확대 반대”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대 재검토해야
- 조달청「하도급지킴이」 같은 건설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도 전면적 재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