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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설업, 종합/전문업체 간 상호 시장 진입 허용해야

작성일 2016-08-31

작성자 나경연

건설업, 종합/전문업체 간 상호 시장 진입 허용해야
- 건산연, 「주요국의 건설업종 및 영업 범위 제한 규정」 연구보고서에서 분석
- 해외 선진국(미국, 영국, 일본) : 일괄하도급 제한, 직접시공 의무비율 외 건설업 영업범위 제도적 규제 없어
- 우리나라 : 시장이 아닌 제도에 의한 영업범위 제한, 칸막이식 업역 규제
- 칸막이식 업역 규제 : 신규업체에는 진입 장벽, 기존업체에는 퇴출장벽 역할
- 우리나라 건설업 부가가치 증가율, 해외 주요국(미국, 일본, 영국)에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
- 건설업 경쟁 촉진 및 선진화 위해서는 칸막이식 업역 규제부터 개혁해야
-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상호 시장 진입 허용 확대 후 업종 간 영업제한 폐지가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