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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683호

출판일 2018-11-12

연구원 CERIK

공정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도록 종합ㆍ전문의 상호 시장 진출 허용
(업역 규제 개편 원칙) 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ㆍ전문 업체가 상호 공사(종합↔전문)의 원ㆍ하도급이 모두 가능하도록 업역을 전면 폐지함(「건산법」 제16조 개정).
- 종합·전문 업역 규제 폐지로 상호 시장 진출을 보장하되 업계 충격 완화, 영세 업체 보호 등을 고려해 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