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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738호

출판일 2019-12-23

연구원 CERIK

지난 1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의 내용 중 법령의 수혜대상 및 세제 혜택을 강화한 개정법을 발표하였음.
「기업활력법」이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법으로 지난 2016년 8월 처음 제정되었으며 2024년 8월까지 연장됨.
- 「기업활력법」이 제공하는 특례는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 상법상 사업재편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유예, 고용안정 지원, 세제ㆍ자금 지원 등이 있음.
- 「기업활력법」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통합도산법」, 「중소기업 사업전환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여타 사업재편제도와는 달리 신용등급 A, B의 정상 기업이 법령의 적용 대상임.
동법의 개정으로 기존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과 함께 신산업(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진출 예정기업과 산업위기 지역(거제, 군산 등)의 기업 또한 「기업활력법」의 수혜대상이 됨.
- 과잉공급 업종 기업이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영업 이익률이 과거 10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을 말함.
- 신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1개 산업, 40개 분야, 173개 기술 등의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한 산업과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신제품·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산업을 말함.
- 산업위기 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함. 11월 현재 6개 지역이 있으며 지역 내 주된 산업에 속한 기업이 대상이 됨. 해당 지역은 군산(조선, 자동차), 울산 동구(조선), 통영·고성(조선), 거제(조선), 창원 진해구(조선), 영암·목포·해남(조선) 등임.
신사업 재편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이월결손금을 100%까지 공제하는 등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제 및 보조금 지원이 추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