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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855호

출판일 2022-05-09

연구원 최석인, 최수영, 성유경, 빈재익

국내 건설산업의 안전관리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비로 구분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업장 내부 근로자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이며, 안전관리비는 시설물 안전 및 사업장 외부 시민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으로 차이가 있음.
- 건설산업에서 안전관리비용은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식되며, 안전점검비를 제외한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의 인식도와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임.
두 안전관리비용의 주요 내용을 단계별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
- (계상) 두 안전관리비용 모두 건설공사 발주자가 계상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일괄 요율화되어 있는 반면, 안전관리비는 안전점검비용만이 요율화되어 있어 차이가 있음.
- (계획 및 승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은 안전관리계획서에 포함됨.
- (사용 및 확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 가능항목, 사용 불가 내역, 공사진척에 따른 사용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만, 안전관리비는 사용 가능 항목만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차이가 있음.
● 공공사업 안전관리비성 비용 계상실태
58개 공공사업 공사내역(설계내역 또는 도급내역) 분석 결과, 안전관리비성 비용 안전관리비성 비용이란 경비 안전관리비와 직접공사비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성격의 비용을 종합한 비용을 의미함.
이 미계상된 사업이 34%(20건)로 나타남.
- 공종별로는 건축사업 50%(28개 사업 중 14개), 토목사업 14%(28개 사업 중 4개), 조경사업 100%(2개 사업 중 2개)에서 안전관리비성 비용이 설계단계에서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총공사비에서 안전관리비성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축이 0.149%, 토목은 1.649%로 나타나 토목사업에서 높게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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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자재 비용 상승과 공급 지연… 정책적 지원 시급
「건진법」상 안전관리비 계상 미흡, 활용 촉진 방안 마련해야
건설업 노동생산성 하락, 산업 효율성 떨어져
건설업의 수익성 하락과 침체, 올해도 재현될 듯
관심(關心)과 간섭(干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