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10호
출판일 2002-02-1
연구원 CERIK
청약 투기의 소수 정예화,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에만 청약 기회 확대가 우려된다. 건교부는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일고있는 청약 과열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서 "청약 증거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약통장 가입에 대한 규제 완환 이후 청약통장 1순위자가 대폭 증가하고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커지면서 주택 실수요자보다는 투자 수요자 중심으로 분양 시장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약 투기의 소수 정예화… 자금 여력이 있는 소수에만 유리
정부가 현재 검토중인 "청약증거금제"는 과열된 신규 분양 시장을 다소 진정시킬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은 5배로서 아직도 주택 가격이 높아 주
택 마련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주택 구입 자금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음.
- 현재 선분양 제도에서는 초기 계약금인 주택 가격의 20% 이외에도 분기별로 이에 상응한 중
도금을 납입하여야 함. 따라서 전세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입을 위해서는 추가적
인 자금 조달이 불가피함. 여기에 "청약증거금제"가 도입되면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의 시기
가 앞당겨 지게 됨.
- 소수의 자금 여력을 가진 실수요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자금 여력이 없
는 주택 수요자에게는 오히려 내집 마련에 대한 심리적인 위축감을 줄 가능성이 큼.
현재의 청약 자격 기준하에서 "청약증거금제"는 오히려 경제력이 있는 계층의 청약 기회를
늘려주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 자금 여력을 갖춘 수요자들은 "청약증거금제"를 통해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게
됨.
청약제도 당초의 명분 사라져...
청약제도란 주택 공급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건설 자금의 조기 확보를 통해 주택 공급을 촉진시키는 제도로서 77년 [국민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규칙] 제정 이후, 민영 주택 공급으로까지 확대 시행되어 왔음.
청약제도는 무주택 서민 등 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건설업체들에게는 주택 건설 자금을 선납받도록 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또한 ''98년 이전에는 신규 주택의 분양 가격이 정부의 규제로 묶여 있어 청약제도를 통해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기존의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었음.
그러나 지속적인 주택 공급에 의한 주택 보급률 상승, 분양가 자율화, 청약 자격의 확대 등으
로 청약제도가 갖는 이점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음.
- 분양가 자율화 조치 이후 신규 분양 주택의 가격은 기존 주택가격을 상회하고 있으며 민영주
택의 청약 자격도 종전의 세대주에서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확대(2000.3)됨으로써 가입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경쟁률은 높아지고 실질적인 당첨 확률은 낮아지게 됨.
- 따라서 무주택자 등의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주택건설업체들로 하여금 주택공
급을 촉진시킨다고 하는 청약제도는 이제 그 명분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
임대 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주거 안정 정책 필요.. 청약제도 폐지해야
현재의 청약 자격하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는 한 청약 열기를 쉽게 진정시키기 어려운 형편임.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1가구 1주택 보유 정책''에서 ''1가구 1주택의 안정적 거주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함.
- 즉 현재의 높은 주택 가격하에서는 일정 기간의 주택 자금 적립이 필요한 만큼 자금 여력이
될 때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 주택의 활발한 공급이 시급히 요구됨.
청약제도 역시, 국민주택등의 공공 주택 공급에 한해서만 유지하되, 중형 이상의 민영 주택
의 경우 청약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청약제도는 청약통장 매집, 분양권 전매 등 주택 공급상의 불필요한 유통 마진만을 생산
할 뿐, 본래 취지인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무주택자에게 소형 주택을 저가로 공급하기 위한 청약저축 제도는 존치시키되 민영 주택
분양을 위한 청약예금은 폐지하고, 중·서민층의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이면서 주택
구입 자금의 80∼90%를 융자해 줄 수 있는 모기지 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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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조달청 계약 체결 금액 증가세로 반전
조달청 신규 공사 평균 낙찰률 전년 대비 소폭 상승
건설업종 주가 지수 상승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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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투기의 소수 정예화… 자금 여력이 있는 소수에만 유리
정부가 현재 검토중인 "청약증거금제"는 과열된 신규 분양 시장을 다소 진정시킬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은 5배로서 아직도 주택 가격이 높아 주
택 마련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주택 구입 자금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음.
- 현재 선분양 제도에서는 초기 계약금인 주택 가격의 20% 이외에도 분기별로 이에 상응한 중
도금을 납입하여야 함. 따라서 전세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입을 위해서는 추가적
인 자금 조달이 불가피함. 여기에 "청약증거금제"가 도입되면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의 시기
가 앞당겨 지게 됨.
- 소수의 자금 여력을 가진 실수요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자금 여력이 없
는 주택 수요자에게는 오히려 내집 마련에 대한 심리적인 위축감을 줄 가능성이 큼.
현재의 청약 자격 기준하에서 "청약증거금제"는 오히려 경제력이 있는 계층의 청약 기회를
늘려주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 자금 여력을 갖춘 수요자들은 "청약증거금제"를 통해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게
됨.
청약제도 당초의 명분 사라져...
청약제도란 주택 공급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건설 자금의 조기 확보를 통해 주택 공급을 촉진시키는 제도로서 77년 [국민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규칙] 제정 이후, 민영 주택 공급으로까지 확대 시행되어 왔음.
청약제도는 무주택 서민 등 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건설업체들에게는 주택 건설 자금을 선납받도록 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또한 ''98년 이전에는 신규 주택의 분양 가격이 정부의 규제로 묶여 있어 청약제도를 통해
주택을 공급받을 경우 기존의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었음.
그러나 지속적인 주택 공급에 의한 주택 보급률 상승, 분양가 자율화, 청약 자격의 확대 등으
로 청약제도가 갖는 이점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음.
- 분양가 자율화 조치 이후 신규 분양 주택의 가격은 기존 주택가격을 상회하고 있으며 민영주
택의 청약 자격도 종전의 세대주에서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확대(2000.3)됨으로써 가입자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경쟁률은 높아지고 실질적인 당첨 확률은 낮아지게 됨.
- 따라서 무주택자 등의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주택건설업체들로 하여금 주택공
급을 촉진시킨다고 하는 청약제도는 이제 그 명분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
임대 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주거 안정 정책 필요.. 청약제도 폐지해야
현재의 청약 자격하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는 한 청약 열기를 쉽게 진정시키기 어려운 형편임.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1가구 1주택 보유 정책''에서 ''1가구 1주택의 안정적 거주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함.
- 즉 현재의 높은 주택 가격하에서는 일정 기간의 주택 자금 적립이 필요한 만큼 자금 여력이
될 때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 주택의 활발한 공급이 시급히 요구됨.
청약제도 역시, 국민주택등의 공공 주택 공급에 한해서만 유지하되, 중형 이상의 민영 주택
의 경우 청약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청약제도는 청약통장 매집, 분양권 전매 등 주택 공급상의 불필요한 유통 마진만을 생산
할 뿐, 본래 취지인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무주택자에게 소형 주택을 저가로 공급하기 위한 청약저축 제도는 존치시키되 민영 주택
분양을 위한 청약예금은 폐지하고, 중·서민층의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장기 저리이면서 주택
구입 자금의 80∼90%를 융자해 줄 수 있는 모기지 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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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조달청 계약 체결 금액 증가세로 반전
조달청 신규 공사 평균 낙찰률 전년 대비 소폭 상승
건설업종 주가 지수 상승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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