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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24호

출판일 2002-09-02

연구원 CERIK

조달청은 중소건설업체 보호 육성 차원에서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에 기초한 등급 제한 입찰 제도를 운용, 대·중·소 건설업체간 적정한 물량 배분을 추진해 왔음. 9월에 발표될 2002년도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의 공시를 앞두고 중소건설업체들은 과도한 실적 기준의 완화를 주장하고 있음.

■ 조달청 등급제한 입찰제도의 개요

○ 조달청의 등급제한 입찰제도는 건설업체를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에 따라 등급별로 유자격
    자 명부에 등록케 하고, 발주할 공사는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공사 규모에 따라 등급별 또는
    해당 등급 이상 등록자에게 입찰 참가하도록 하는 제도임.

-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대표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업체만 가능

- 2001년의 경우 조달청에서 발주된 등급 제한 입찰 공사 계약 실적은 총 2조 4,767억원(259건)
   이었으며, 시공 능력 평가액이 30억원 이상인 3,752개 사를 7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각 등급별
   로 공사물량 배정

■ 개선 요구의 배경

○ 조달청의 등급 제한 입찰 제도는 1999년 5월 31일자로 100억원 이상 공사의 시공 경험  만점
    기준이 3년간 200%에서 3년간 300%로 상향 조정된 뒤, 다시 2002년 4월 1일자로 5년간 500%
    로 강화되었고, 상대적으로 시공 실적이 적은 중소건설업체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중견 및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한 등급제한 입찰제도의 실효성도 저하

○ 실제로 100억원 이상 공사가 배정되는 2∼4 등급 업체의 연평균 토목 공사 실적은 해당 등급
    배정 공사 규모의 12∼34% 수준에 불과함.

- 100억원 미만 공사가 배정되는 4∼7 등급 업체의 연평균 토목 공사 실적은 해당 등급 배정 공
   사 규모의 24∼34%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음.

■ 개선 요구 사항

○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공사는 PQ나 턴키·대안 및 실적 제한 입찰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
    에 상대적으로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등급 제한 입찰 공사는 중소건설업체의 보호 육성 차원
    에서 시공 경험 평가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음.

- 예컨대,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5년간 500% 실적을 5년간 350%로 완화

                                                                          이상호(연구위원·shlee@cerik.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