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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브리핑

건설동향브리핑 47호

출판일 2003-08-16

연구원 CERIK

현행「건설산업기본법」을 보면,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등록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구조물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주거용 200평, 비주거용 150평 이상의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행한 자가 시공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들어 건축 규제의 완화 및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의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주거용 200평, 비주거용 150평 미만의 소규모 건축 공사가 크게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피해 및 부실 시공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 현재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은 법적으로 연면적 660㎡(200평)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어 건축주 직영 시공이 가능한 상태에 있으며, 2001년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을 보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것이 가능한 공사 규모는 동수(棟數) 기준으로 90%, 연면적 기준으로 50% 이상에 달하고 있음.

■ 건축주 직영 시공은 부실 공사 우려 높아

건설업 등록업자에게 도급하여 시공하는 방식과 비교하여 건축주 직영 시공시에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실질적으로는 건설업 미등록업자에게 불법 도급하여 시공케 하거나 혹은 프로젝트 단위의 임시 조직에 의한 시공으로 인하여 공사 이행 및 하자담보책임이 불확실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될 우려가 있음.

- 특히, 공공 발주 공사는「국가계약법」,「건설기술관리법」,「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거하여 품질·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가 행해지고 있으나, 민간 발주 공사는 시공 단계에서의 규제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인 경우, 공사 감리 및 안전관리자 규제가 있으나,「건축법」에 의한 감리 제도 하에서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하는 상태에서 설계자가 감리자를 겸하게 되므로 감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곤란함.

- 건설업 등록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관리법」등을 적용 받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기술자 배치 의무,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으나, 건축주가 직접 시공시에는 기술인력 보유 및 현장 배치 등에 대한 규제가 없음.

- 부실 시공이 이루어진 경우, 감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 설계자에게 감리 책임이 과다하게 부여될 우려가 높음.

■ 3층 이상 건축물은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도록 의무화해야

소규모 건축공사의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 1988년 건설업 면허 개방 이후, 건설시장 진입 기준이 크게 낮아져 1990년 초에 1,000개사에
불과했던 일반건설업 등록업체가 2003년 현재 1만 3,000개사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 직영 시공 범위를 과거와 같이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건설업 등록을 필하지 못한 무등록 업자의 경우, 기술 능력이 매우 취약하여 부실 시공의 우려가 높음.

- 현행「건축법」을 보면, 3층 이상의 건축물 시공시에는 구조 안전 진단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안전상의 위해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3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