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56호
출판일 2004-01-02
연구원 CERIK
PQ제도는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1993년 7월에 도입되었는데,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공종 공사도 있고, 10년간에 걸친 물가상승률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500억원 이상 PQ공사로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면서 PQ 대상 공사도 크게 확대될 소지가 큼.
PQ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공사에 한정하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대상공사의 금액 기준도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PQ 대상공사 및 운영 현황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에서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22개 공종 공사를 PQ 심사 대상으로 규정
- PQ 대상공사라고 해서 모두 의무적으로 PQ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기관에서 자율적으로 PQ 심사 여부 결정
- 단, 2001년부터 최저가낙찰제는 1,000억원 이상 PQ 공종 공사에 모두 적용된다는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1,000억원 이상 공사 중 PQ 공종이 포함된 공사는 모두 PQ 심사 후 최저가낙찰제 적용 의무화
PQ 공사의 발주기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모두 조달청에서 위임 발주
- 정부투자기관 : 자체적으로 PQ 발주를 하기도 하지만, 일부 투자기관에서는 PQ 대상공사 가운데 상당수를 실적제한 입찰로 집행하는 사례도 존재
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발주되는 PQ 공사는 모두 조달청에서 발주되는데, 2000년에는 PQ 공사 발주 건수가 35건에 불과했지만,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된 2001년에는 65건으로 약 2배 가량 증가
- 조달청 발주 기피현상 등으로 PQ 발주가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01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도입으로 PQ 대상공사가 포함된 1,000억원 이상 공사는 모두 PQ 심사후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한 결과 PQ 공사 확대 초래
■ PQ 대상공사 조정의 필요성
2003년 12월 11일부터 500억원 이상 PQ 공사로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었는데,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과거에는 PQ로 발주하지 않았던 공사라도 PQ 심사 후 최저가낙찰제 적용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지나친 급증 억제
-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은 PQ 통과점수 90∼94.5점만 획득하면 되기 때문에 적격심사 공사에서와 달리 지역/중소 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필요성 축소
- 2003년 7월의 PQ제도 개선으로 대다수 대기업은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지역/중소 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을 통한 PQ 점수 보완 불필요
500억원 이상 PQ 공사로 최저가낙찰제 공사가 확대됨으로써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 범위가 급증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지자체 조달권한 확대를 포함한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의 국정 과제와도 배치
- 발주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PQ 심사 여부를 결정해 왔던 기존의 제도 운영과는 달리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에 PQ 대상공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PQ 심사 후 최저가낙찰제 적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발주기관의 자율성도 침해
PQ 제도의 도입 취지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여 적격업체에게만 입찰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편화·일반화된 공종은 PQ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1993년 7월에 도입된 PQ제도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대상공사 금액 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대상공사 금액기준의 상향 조정 필요
■ 조정 방안
상수도, 하수도, 공동주택 등과 같이 위험도와 기술적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공종은 PQ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대상공사에서 삭제
물가상승률 및 최근 5년간에 걸친 조달청의 PQ 공종 금액 및 건수 분포를 감안해볼 때, 현행 10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PQ 대상공사 금액기준을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
- 최근 5년간에 걸친 조달청 PQ 공사 발주실적 자료에서 금액기준을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시 건수 기준으로는 약 41.4%가 줄어들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약 18.0% 축소 효과
-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건수 기준으로 약 61.3%, 금액 기준으로 약 33.0% 축소 효과를 보이는데, 이러한 PQ 공사의 급격한 축소는 부실공사 위험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관련하여 정부 관련 부처에서도 현실적으로 수용 곤란
PQ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공사에 한정하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대상공사의 금액 기준도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PQ 대상공사 및 운영 현황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에서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22개 공종 공사를 PQ 심사 대상으로 규정
- PQ 대상공사라고 해서 모두 의무적으로 PQ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기관에서 자율적으로 PQ 심사 여부 결정
- 단, 2001년부터 최저가낙찰제는 1,000억원 이상 PQ 공종 공사에 모두 적용된다는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1,000억원 이상 공사 중 PQ 공종이 포함된 공사는 모두 PQ 심사 후 최저가낙찰제 적용 의무화
PQ 공사의 발주기관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모두 조달청에서 위임 발주
- 정부투자기관 : 자체적으로 PQ 발주를 하기도 하지만, 일부 투자기관에서는 PQ 대상공사 가운데 상당수를 실적제한 입찰로 집행하는 사례도 존재
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발주되는 PQ 공사는 모두 조달청에서 발주되는데, 2000년에는 PQ 공사 발주 건수가 35건에 불과했지만,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된 2001년에는 65건으로 약 2배 가량 증가
- 조달청 발주 기피현상 등으로 PQ 발주가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01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도입으로 PQ 대상공사가 포함된 1,000억원 이상 공사는 모두 PQ 심사후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한 결과 PQ 공사 확대 초래
■ PQ 대상공사 조정의 필요성
2003년 12월 11일부터 500억원 이상 PQ 공사로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되었는데,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과거에는 PQ로 발주하지 않았던 공사라도 PQ 심사 후 최저가낙찰제 적용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지나친 급증 억제
-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은 PQ 통과점수 90∼94.5점만 획득하면 되기 때문에 적격심사 공사에서와 달리 지역/중소 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필요성 축소
- 2003년 7월의 PQ제도 개선으로 대다수 대기업은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지역/중소 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을 통한 PQ 점수 보완 불필요
500억원 이상 PQ 공사로 최저가낙찰제 공사가 확대됨으로써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 범위가 급증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지자체 조달권한 확대를 포함한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의 국정 과제와도 배치
- 발주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PQ 심사 여부를 결정해 왔던 기존의 제도 운영과는 달리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에 PQ 대상공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PQ 심사 후 최저가낙찰제 적용을 의무화함으로써 발주기관의 자율성도 침해
PQ 제도의 도입 취지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여 적격업체에게만 입찰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편화·일반화된 공종은 PQ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1993년 7월에 도입된 PQ제도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대상공사 금액 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대상공사 금액기준의 상향 조정 필요
■ 조정 방안
상수도, 하수도, 공동주택 등과 같이 위험도와 기술적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공종은 PQ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대상공사에서 삭제
물가상승률 및 최근 5년간에 걸친 조달청의 PQ 공종 금액 및 건수 분포를 감안해볼 때, 현행 10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 PQ 대상공사 금액기준을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
- 최근 5년간에 걸친 조달청 PQ 공사 발주실적 자료에서 금액기준을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시 건수 기준으로는 약 41.4%가 줄어들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약 18.0% 축소 효과
-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건수 기준으로 약 61.3%, 금액 기준으로 약 33.0% 축소 효과를 보이는데, 이러한 PQ 공사의 급격한 축소는 부실공사 위험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관련하여 정부 관련 부처에서도 현실적으로 수용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