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61호
출판일 2004-03-16
연구원 CERIK
2003년 말「국가계약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500억원 이상 PQ공사로 확대하였고, 동시에 덤핑방지를 위하여 저가심의제를 도입하였음.
2004년 2월 12일에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4개 공구에 대하여 최초로 저가심의제가 적용되었지만, 덤핑방지 효과는 없었고, 시행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3월 5일자로 1차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덤핑 방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저가심의제 도입의 배경과 내용
2001년부터 1,000억원 이상 PQ공사에 대하여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되었는데, 해마다 낙찰률이 저하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실효성 있는 덤핑방지 대책의 도입이 요구되었음.
- 연평균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낙찰률 : 65.77%(2001)→63.03%(2002)→60.10%(2003)
저가 낙찰자에 대한 선금지급 축소, PQ신인도 누적감점제 등과 같이 저가 낙찰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 덤핑을 방지하고자 하였던 기존의 덤핑 방지대책과 달리, 저가심의제는 발주기관이 직접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낙찰 여부를 결정하자는 제도임.
- 미국, 영국 등 최저가낙찰제가 정착된 선진 외국에서도 입찰분석(bid analysis)시 입찰가격의 적정성 심의를 통하여 덤핑 배제
- 일본의 경우도 중앙정부는 저입찰가격조사제도(低入札價格調査制度), 지방정부는 최저제한가격제도(最低制限價格制度) 운용
- 덤핑 방지의 책임을 보증기관이나 입찰업체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저가심의제 도입의 취지
2003년 말에 제정된 저가심의제는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하되, 세부 공종별 심사를 통하여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10% 이하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임.
- 부적정한 입찰금액은 공종별 입찰 평균금액의 20% 이상 낮은 경우로 규정
- 다만,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이 당해 공사의 공종별 평균 입찰금액 순위에서 상위 10% 범위 이내일 경우는 1.5개 공종으로 산정
■ 최초 시행 결과와 문제점
최초의 저가심의제가 시행된 2월 12일의 한국도로공사 발주 춘천∼동홍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4개 공구의 입찰현황을 보면, 입찰자 전체 평균금액은 63∼67% 수준이었고, 최저가격 입찰자는 51∼56%의 분포를 보였음.
- 덤핑 방지효과 부재
- 1건은 최저가격 입찰자가, 1건은 두번째, 1건은 세번째 최저가격 입찰자가 수주하였고, 4공구의 경우는 17번째 최저가격 입찰자가 수주함으로써 사실상 요행에 의한 낙찰 양상을 보임.
최초의 저가심의제 시행 결과는 결과적으로 덤핑을 방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입찰업체별로 세부 공종별 입찰금액을 분석해 보면,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었음.
- 대부분의 입찰자들이 공종별 실행예산에 근거하여 투찰한 것이 아니라, 세부 공종별로 예정가격 대비 일정비율에 투찰
- 상당수의 입찰자들은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기타 경비 등의 간접 공사비를 미계상
- 30개 공종 중 가장 비중이 큰 공종의 금액을 아주 낮게 계상하여 저가심의 통과한 입찰자도 존재
- 어떤 입찰자는 일부 공종에서 예정가격보다 500%를 상회하는 금액으로 투찰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담합 여부 조사 중
■ 저가심의제 개선(2004. 3. 5) 내용과 한계
최초 시행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경부는 저가심의 기준을 개정하여 3월 5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음.
- 특정 공종에 대한 고가(高價) 입찰을 통해 공종별 입찰평균 금액을 높임으로써 다른 입찰자의 낙찰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규정 보완
- 일부 공종에 대해 비합리적으로 낮은 가격에 입찰함으로써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 보완
- 준설공사 등 공종 수가 적은 공사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
3월 5일의 개정으로 인하여 세부 공종별 입찰금액 폭은 다소 줄어들 것이 예상되지만, 덤핑 방지효과는 여전히 기대하기 어렵고, 요행에 의한 낙찰 문제도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수차례의 저가심의제 시행 결과 덤핑 방지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다면, 저가심의제 자체의 존폐 문제도 제기될 전망
2004년 2월 12일에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4개 공구에 대하여 최초로 저가심의제가 적용되었지만, 덤핑방지 효과는 없었고, 시행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3월 5일자로 1차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덤핑 방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저가심의제 도입의 배경과 내용
2001년부터 1,000억원 이상 PQ공사에 대하여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되었는데, 해마다 낙찰률이 저하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실효성 있는 덤핑방지 대책의 도입이 요구되었음.
- 연평균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낙찰률 : 65.77%(2001)→63.03%(2002)→60.10%(2003)
저가 낙찰자에 대한 선금지급 축소, PQ신인도 누적감점제 등과 같이 저가 낙찰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 덤핑을 방지하고자 하였던 기존의 덤핑 방지대책과 달리, 저가심의제는 발주기관이 직접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낙찰 여부를 결정하자는 제도임.
- 미국, 영국 등 최저가낙찰제가 정착된 선진 외국에서도 입찰분석(bid analysis)시 입찰가격의 적정성 심의를 통하여 덤핑 배제
- 일본의 경우도 중앙정부는 저입찰가격조사제도(低入札價格調査制度), 지방정부는 최저제한가격제도(最低制限價格制度) 운용
- 덤핑 방지의 책임을 보증기관이나 입찰업체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저가심의제 도입의 취지
2003년 말에 제정된 저가심의제는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하되, 세부 공종별 심사를 통하여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10% 이하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임.
- 부적정한 입찰금액은 공종별 입찰 평균금액의 20% 이상 낮은 경우로 규정
- 다만,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이 당해 공사의 공종별 평균 입찰금액 순위에서 상위 10% 범위 이내일 경우는 1.5개 공종으로 산정
■ 최초 시행 결과와 문제점
최초의 저가심의제가 시행된 2월 12일의 한국도로공사 발주 춘천∼동홍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4개 공구의 입찰현황을 보면, 입찰자 전체 평균금액은 63∼67% 수준이었고, 최저가격 입찰자는 51∼56%의 분포를 보였음.
- 덤핑 방지효과 부재
- 1건은 최저가격 입찰자가, 1건은 두번째, 1건은 세번째 최저가격 입찰자가 수주하였고, 4공구의 경우는 17번째 최저가격 입찰자가 수주함으로써 사실상 요행에 의한 낙찰 양상을 보임.
최초의 저가심의제 시행 결과는 결과적으로 덤핑을 방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입찰업체별로 세부 공종별 입찰금액을 분석해 보면,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었음.
- 대부분의 입찰자들이 공종별 실행예산에 근거하여 투찰한 것이 아니라, 세부 공종별로 예정가격 대비 일정비율에 투찰
- 상당수의 입찰자들은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기타 경비 등의 간접 공사비를 미계상
- 30개 공종 중 가장 비중이 큰 공종의 금액을 아주 낮게 계상하여 저가심의 통과한 입찰자도 존재
- 어떤 입찰자는 일부 공종에서 예정가격보다 500%를 상회하는 금액으로 투찰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담합 여부 조사 중
■ 저가심의제 개선(2004. 3. 5) 내용과 한계
최초 시행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경부는 저가심의 기준을 개정하여 3월 5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음.
- 특정 공종에 대한 고가(高價) 입찰을 통해 공종별 입찰평균 금액을 높임으로써 다른 입찰자의 낙찰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규정 보완
- 일부 공종에 대해 비합리적으로 낮은 가격에 입찰함으로써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 보완
- 준설공사 등 공종 수가 적은 공사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
3월 5일의 개정으로 인하여 세부 공종별 입찰금액 폭은 다소 줄어들 것이 예상되지만, 덤핑 방지효과는 여전히 기대하기 어렵고, 요행에 의한 낙찰 문제도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수차례의 저가심의제 시행 결과 덤핑 방지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다면, 저가심의제 자체의 존폐 문제도 제기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