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80호
출판일 2005-01-03
연구원 CERIK
내년 1월부터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종합투자계획」이 시행되면, 민자 SOC사업의 확대가 본격화될 것이고,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상반기 중 공공공사 발주가 늘어날 것이며, 턴키/대안입찰공사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민간투자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학교, 병원, 아동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 민간투자사업에 BTR(Build-Transfer-Rent), BTL(Build-Transfer-Lease) 등 새로운 사업방식 도입
-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유보되고, 턴키/대안입찰 공사 발주는 증가(특히 재무적 투자자의 민간투자사업 참여시 시공부문은 턴키 발주 예상)
■ 2005년 7월부터「지방계약법」시행, 지방계약제도의 획기적 변화
2004년「지방계약법」제정에 뒤이어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으로 2005년 7월부터 지방계약제도가 획기적으로 변화
- 응급 재해복구, 소규모 현장사업 등을 지역특성에 맞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개산계약제도, 연간 단가계약제도 도입
- 지역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사 시공과정에 주민참여제 도입
- 지역주민들의 사업을 지자체가 대항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수의계약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업체 선정과정 공개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의 단계적 도입
- 지자체 계약업무의 전문분야별 민간기관 위탁 확대
2005년부터는 지자체의 조달청 위탁계약 의무범위 축소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으로 2005년부터 200억원 미만 PQ공사도 자체 계약하는 등 단계적으로 지자체의 조달청 위탁계약 의무범위를 축소하되, 2010년에는 지자체의 조달청 위탁계약의무제도 전면 폐지
「건설산업기본법」개정으로 2005년부터 3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도급금액의 30∼50%를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도입
서울시에서는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하여 2004년 중 약 2,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절감 성과를 올린 것으로 발표하였는데, 지자체의 조달권한 확대와 더불어 다른 15개 광역 지자체에서도 서울시와 유사한 계약심사제도 도입 가능성 존재
- 발주부서의 예정가격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공사 예정가격 삭감
■ 일반/전문건설업 통합 추진 등 건설업역 재편 움직임 가시화
건설산업 선진화기획단에서 제시했던 대로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통합 및 건설업종의 전반적인 재편 추진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도급 방안이「건설산업기본법」과「지방계약법」에 모두 규정되어 있는데,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내지 업역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활성화 가능성 존재
- 2005년 7월부터 시행될「지방계약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제한적인 도입 전망
■ 안정적인 사업포트폴리오 구성, 원가계산 기능 강화, 협력업체 관리 효율화 필요
2005년에도 주택·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지속될 것이며, 모든 건설업체들이 공공공사 수주 확대에 주력함에 따라 공공공사 수주 경쟁 격화 전망
-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유보되었지만, 턴키/대안입찰 공사 발주 확대와 민자 SOC사업의 증가로 지방 중소 건설업체간의 공공공사 수주 경쟁이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고, 원가계산 기능의 강화를 통해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내지 리스크 회피를 도모해야 하며, 공동도급 및 하도급 관련 제도의 변화에 대비하여 협력업체 관리 효율화 추진 필요
-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는 공공(턴키·대안입찰 공사와 최저가낙찰제 공사)/민자 SOC/민간주택/건축/해외사업 부문간의 안정적인 사업포트폴리오 구성 중요
- 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는 계약심사제 도입 등에 대비 원가계산 기능 강화와 협력업체 관리 효율화 중요
-「민간투자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학교, 병원, 아동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 민간투자사업에 BTR(Build-Transfer-Rent), BTL(Build-Transfer-Lease) 등 새로운 사업방식 도입
-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유보되고, 턴키/대안입찰 공사 발주는 증가(특히 재무적 투자자의 민간투자사업 참여시 시공부문은 턴키 발주 예상)
■ 2005년 7월부터「지방계약법」시행, 지방계약제도의 획기적 변화
2004년「지방계약법」제정에 뒤이어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으로 2005년 7월부터 지방계약제도가 획기적으로 변화
- 응급 재해복구, 소규모 현장사업 등을 지역특성에 맞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개산계약제도, 연간 단가계약제도 도입
- 지역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사 시공과정에 주민참여제 도입
- 지역주민들의 사업을 지자체가 대항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수의계약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업체 선정과정 공개
-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의 단계적 도입
- 지자체 계약업무의 전문분야별 민간기관 위탁 확대
2005년부터는 지자체의 조달청 위탁계약 의무범위 축소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으로 2005년부터 200억원 미만 PQ공사도 자체 계약하는 등 단계적으로 지자체의 조달청 위탁계약 의무범위를 축소하되, 2010년에는 지자체의 조달청 위탁계약의무제도 전면 폐지
「건설산업기본법」개정으로 2005년부터 3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도급금액의 30∼50%를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도입
서울시에서는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하여 2004년 중 약 2,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절감 성과를 올린 것으로 발표하였는데, 지자체의 조달권한 확대와 더불어 다른 15개 광역 지자체에서도 서울시와 유사한 계약심사제도 도입 가능성 존재
- 발주부서의 예정가격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공사 예정가격 삭감
■ 일반/전문건설업 통합 추진 등 건설업역 재편 움직임 가시화
건설산업 선진화기획단에서 제시했던 대로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통합 및 건설업종의 전반적인 재편 추진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도급 방안이「건설산업기본법」과「지방계약법」에 모두 규정되어 있는데,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내지 업역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활성화 가능성 존재
- 2005년 7월부터 시행될「지방계약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제한적인 도입 전망
■ 안정적인 사업포트폴리오 구성, 원가계산 기능 강화, 협력업체 관리 효율화 필요
2005년에도 주택·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지속될 것이며, 모든 건설업체들이 공공공사 수주 확대에 주력함에 따라 공공공사 수주 경쟁 격화 전망
-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유보되었지만, 턴키/대안입찰 공사 발주 확대와 민자 SOC사업의 증가로 지방 중소 건설업체간의 공공공사 수주 경쟁이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하고, 원가계산 기능의 강화를 통해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내지 리스크 회피를 도모해야 하며, 공동도급 및 하도급 관련 제도의 변화에 대비하여 협력업체 관리 효율화 추진 필요
-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는 공공(턴키·대안입찰 공사와 최저가낙찰제 공사)/민자 SOC/민간주택/건축/해외사업 부문간의 안정적인 사업포트폴리오 구성 중요
- 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는 계약심사제 도입 등에 대비 원가계산 기능 강화와 협력업체 관리 효율화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