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84호
출판일 2005-03-02
연구원 CERIK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민간투자사업이 하나의 ''정형화''된 사업 방식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특히 완공된 사업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자금 재조달(refinancing) 방식의 자본 구조 변경을 통하여 금융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
■ 자금 재조달의 목적과 국내 사례의 특징
자금 재조달은 경영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는데, 주주의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의 경감과 재무 레버리지 효과의 극대화 등 주주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일반적임.
- 자금 재조달이란 궁극적으로 당초의 금융 약정을 체결할 당시에 비하여 금융 환경이 개선되거나 또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현저하게 낮아짐에 따라 기존의 금융 약정을 새로운 금융 약정으로 대체하여 차주의 입장에서 유리한 금융 조건을 달성하는 것임.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자본 구조의 변경에 따른 가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실시협약상의 투자 수익률(ROI)을 활용하거나 또는 주주에게 귀속되는 현금 흐름만을 고려하여 자기자본 수익률(ROE)을 활용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자금 재조달에 대한 일반 지침에서 자금 재조달의 공유 이익 산정은 ROE를 기준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재조달의 사례는 지분 양수와 더불어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경우에 자본금의 감자 이후에 후순위 차입금을 도입하고 있음.
- 이는 재무 레버리지의 효과를 통하여 주주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금 재조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일반적인 경우는 다음과 3가지의 경우로 요약됨.
- 첫째, 해당 시설물이 완공된 이후 건설 리스크가 제거되고, 당초의 사업 추진 절차에 맞도록 운영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지분 양수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임.
- 둘째, 건설 또는 운영 기간 동안에 사업 시행자의 변경을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임.
- 셋째, 건설 기간 동안에 지분 양수도를 포함하여 자금 재조달이 이루어진 경우임.
■ 국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자금 재조달 이익 공유의 추진 절차 및 개선 방향
「민간투자법」에 의거하여 실시 협약이 체결된 사업에 대하여 자금 재조달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자금 재조달에 대한 일반 지침 및 금융자문단에 의한 세부 지침에 따라 진행됨.
- 자금재조달의 추진 절차는 ① 민간 사업자의 자금 재조달 승인 신청, ② 주무관청의 자금재조달 승인, ③ 주무관청에 의한 자금 재조달 이익의 공유 여부 결정, ④ 자금 재조달의 공유 이익 측정, ⑤ 자금 재조달 이익의 공유 등 5개의 단계로 구성됨.
향후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 협약과 금융 약정에는 자금 재조달을 사전적으로 고려한 계획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음.
- 첫째, 실시 협약의 체결을 금융 약정의 종결과 함께 연계하여 마무리하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둘째, 금융 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 셋째, 국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자금 재조달의 주요 목적이 재무 레버리지 효과의 극대화임을 감안할 때, 자기자본의 범주에 후순위 차입금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음.
- 넷째, 실시 협약의 내용 중에서 사업 IRR 이외에 다양한 종류의 수익률을 수익성 지표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다섯째, 영국 PFI 사업의 경우와 같이, BTR 또는 BRT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여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국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자금 재조달 이익 공유 방안의 과제
자금 재조달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기회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자금 재조달을 통한 전략적 투자자의 퇴출 프로그램(exit program)은 여타 신규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여력을 확보해주는 긍정적인 순기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의 자금 재조달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및 추진 주체별 합의는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하여야 함.
- 영국 PFI 사업의 경우에서와 같이, 이익 공유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이익 공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사전적으로 정의되고, 일반 지침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성이 있음.
- 향후 자금 재조달 이익의 공유 방안 또한 단순하게 50 : 50의 비율로 확정하는 방안보다는 참여 주체별 기여도에 따라 공유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자금 재조달의 목적과 국내 사례의 특징
자금 재조달은 경영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는데, 주주의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의 경감과 재무 레버리지 효과의 극대화 등 주주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일반적임.
- 자금 재조달이란 궁극적으로 당초의 금융 약정을 체결할 당시에 비하여 금융 환경이 개선되거나 또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인식이 현저하게 낮아짐에 따라 기존의 금융 약정을 새로운 금융 약정으로 대체하여 차주의 입장에서 유리한 금융 조건을 달성하는 것임.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자본 구조의 변경에 따른 가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실시협약상의 투자 수익률(ROI)을 활용하거나 또는 주주에게 귀속되는 현금 흐름만을 고려하여 자기자본 수익률(ROE)을 활용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자금 재조달에 대한 일반 지침에서 자금 재조달의 공유 이익 산정은 ROE를 기준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재조달의 사례는 지분 양수와 더불어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경우에 자본금의 감자 이후에 후순위 차입금을 도입하고 있음.
- 이는 재무 레버리지의 효과를 통하여 주주의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금 재조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일반적인 경우는 다음과 3가지의 경우로 요약됨.
- 첫째, 해당 시설물이 완공된 이후 건설 리스크가 제거되고, 당초의 사업 추진 절차에 맞도록 운영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지분 양수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임.
- 둘째, 건설 또는 운영 기간 동안에 사업 시행자의 변경을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임.
- 셋째, 건설 기간 동안에 지분 양수도를 포함하여 자금 재조달이 이루어진 경우임.
■ 국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자금 재조달 이익 공유의 추진 절차 및 개선 방향
「민간투자법」에 의거하여 실시 협약이 체결된 사업에 대하여 자금 재조달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자금 재조달에 대한 일반 지침 및 금융자문단에 의한 세부 지침에 따라 진행됨.
- 자금재조달의 추진 절차는 ① 민간 사업자의 자금 재조달 승인 신청, ② 주무관청의 자금재조달 승인, ③ 주무관청에 의한 자금 재조달 이익의 공유 여부 결정, ④ 자금 재조달의 공유 이익 측정, ⑤ 자금 재조달 이익의 공유 등 5개의 단계로 구성됨.
향후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 협약과 금융 약정에는 자금 재조달을 사전적으로 고려한 계획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음.
- 첫째, 실시 협약의 체결을 금융 약정의 종결과 함께 연계하여 마무리하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둘째, 금융 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 셋째, 국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자금 재조달의 주요 목적이 재무 레버리지 효과의 극대화임을 감안할 때, 자기자본의 범주에 후순위 차입금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음.
- 넷째, 실시 협약의 내용 중에서 사업 IRR 이외에 다양한 종류의 수익률을 수익성 지표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 다섯째, 영국 PFI 사업의 경우와 같이, BTR 또는 BRT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여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국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자금 재조달 이익 공유 방안의 과제
자금 재조달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기회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자금 재조달을 통한 전략적 투자자의 퇴출 프로그램(exit program)은 여타 신규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여력을 확보해주는 긍정적인 순기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의 자금 재조달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및 추진 주체별 합의는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하여야 함.
- 영국 PFI 사업의 경우에서와 같이, 이익 공유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이익 공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사전적으로 정의되고, 일반 지침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성이 있음.
- 향후 자금 재조달 이익의 공유 방안 또한 단순하게 50 : 50의 비율로 확정하는 방안보다는 참여 주체별 기여도에 따라 공유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