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출판일 1998-04-01
연구원 김관보
- 정부는 97년 4월 1일부터 건설공사에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원사업자인 일반건설업자의 부도 사태로부터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시에 하도급 계약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급 보증서를 원사업자가 발급하여 하도급업자에게 교부하는 제도임(「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무화).
-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96년 토건 도급순위 상위 200개 사 중 90개 사에 대하여 직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적이 매우 부진하며 또한 현행 제도의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원하도급자간에 공정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정착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 : 첫째, 현행 제도에 관한 근거 규정은 원하도급자간의 계약자유 및 상호보증 원칙이 결여되고 있음(「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2항 및 「하도급법」제13조의 2 제1항). 둘째, 보증 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원사업자의 금융 비용이 가중되고 있음. 외국의 경우 보증 수수료를 발주자의 부담으로 공사 원가에 포함시키고 있음. 셋째, 상호보증 금액(율)의 산정(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계약 이행 보증)에 있어서 합리성 및 형평성이 결여됨. 넷째, 보증 면제자 및 보증 면제 대상공사 범위에 대한 규정이 불합리함. 다섯째, 비공식적인 재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에 있어서 원도급자의 부담이 되는 부정적인 면을 간과하고 있음. 여섯째, 전문건설업체와 일반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만든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적극적인 사용이 부진함.
― 개선 방안 첫째, 사인(私人)간 하도급 계약시 계약자유 및 상호보증 원칙 준수를 위해 현행 제도를 ''하도급 계약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로부터 하도급 계약의 이행보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여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요구한다''로 개정함. 둘째,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함. 셋째, 원사업자의 ''종합 신용도''를 토대로 합리적인 상호보증(하도급대금 보증 및 계약 이행 보증) 금액(률) 산정해야 함. 넷째, 보증 대상 면제자 및 보증 대상공사 기준을 재조정함. 다섯째, 하도급대금 직불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을 면제(지급예고제 시행)함. 여섯째,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제도의 정착과 원·하도급자의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설기업 부실 예측 모형''의 개발이 필요함.
일곱째, 재하도급의 양성화로 비공식적 재하도급대금 지급 형태를 개선함. 끝으로, 현행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96년 토건 도급순위 상위 200개 사 중 90개 사에 대하여 직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적이 매우 부진하며 또한 현행 제도의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원하도급자간에 공정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정착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 : 첫째, 현행 제도에 관한 근거 규정은 원하도급자간의 계약자유 및 상호보증 원칙이 결여되고 있음(「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2항 및 「하도급법」제13조의 2 제1항). 둘째, 보증 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원사업자의 금융 비용이 가중되고 있음. 외국의 경우 보증 수수료를 발주자의 부담으로 공사 원가에 포함시키고 있음. 셋째, 상호보증 금액(율)의 산정(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및 계약 이행 보증)에 있어서 합리성 및 형평성이 결여됨. 넷째, 보증 면제자 및 보증 면제 대상공사 범위에 대한 규정이 불합리함. 다섯째, 비공식적인 재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에 있어서 원도급자의 부담이 되는 부정적인 면을 간과하고 있음. 여섯째, 전문건설업체와 일반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만든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적극적인 사용이 부진함.
― 개선 방안 첫째, 사인(私人)간 하도급 계약시 계약자유 및 상호보증 원칙 준수를 위해 현행 제도를 ''하도급 계약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로부터 하도급 계약의 이행보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여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요구한다''로 개정함. 둘째,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함. 셋째, 원사업자의 ''종합 신용도''를 토대로 합리적인 상호보증(하도급대금 보증 및 계약 이행 보증) 금액(률) 산정해야 함. 넷째, 보증 대상 면제자 및 보증 대상공사 기준을 재조정함. 다섯째, 하도급대금 직불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을 면제(지급예고제 시행)함. 여섯째,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제도의 정착과 원·하도급자의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설기업 부실 예측 모형''의 개발이 필요함.
일곱째, 재하도급의 양성화로 비공식적 재하도급대금 지급 형태를 개선함. 끝으로, 현행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