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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의 폐해 및 향후 제도 운용 방향

출판일 2011-04-18

연구원 최민수,심규범,이양승

▶ 정부는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2012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어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음.
  -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이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금액기준으로 총 공공공사의 70% 가량이 최저가낙찰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100여개사가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당ㆍ출혈경쟁이 심화되고, 낙찰률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우려됨.

▶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원도급자보다는 하도급자, 수도권 업체보다는 지방 업체의 피해가 더욱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상생․약자보호 등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배치(背馳)되는 것임.
  - 현재 100~300억원 규모의 공공공사는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영역으로 볼 수 있으나,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면 중소건설업체는 저가심의에 요구되는 저가사유서 작성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대형업체의 수주가 크게 증가되면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큼.
  - 최저가낙찰제가 500억 이상 PQ공사에서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된 2006년 이후에도 대․중소기업간 수주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 최저가낙찰제 현장에서는 무리한 저가 낙찰에 따라 산재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사원가를 밑도는 적자시공이 이루어지면서 편법ㆍ위법ㆍ탈법행위가 늘어나고, 무리한 공기 단축이 시도되거나 불법체류자 투입이 확대되면서 국내 건설근로자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09년 재해율 상위 10% 현장 가운데 최저가낙찰제 현장이 90%를 점유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현장의 평균 재해율은 0.2% 미만이나, 재해율 상위 10%에 포함된 ‘최저가낙찰제’ 현장의 평균 재해율은 3.25%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 결론적으로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지방중소업체의 수주영역으로 볼 수 있는 100억원 규모까지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보다 기술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입낙찰 제도를 구상 필요
  -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는 가격경쟁보다 기술경쟁을 중시하고 있는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내 업체의 해외경쟁력을 저하시켜 해외 시장 확대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외국의 경우, 미국과 영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최고가치낙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종합평가낙찰제의 적용 비율이 99%에 달하고 있음.
  - 일정규모 이상 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경직적인 규제이며, 공사특성에 따라 다양한 입․낙찰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