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격자 명부에 의한 등급제한 입찰의 활성화 방안
출판일 2012-01-17
연구원 최민수, 이양승, 김영덕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등급제한 입찰을 활성화하는 것이 요구되나, 현재 등급 제한으로 발주되는 물량은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함.
- 지자체 공사가 조달청으로 위임 발주되는 경우,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급제한으로 발주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등급 제한을 요청하는 사례가 미흡
- 제한경쟁 요건으로서 실적, 도급 한도액, 시공 능력, 등급, 지역 제한 등이 있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 제한을 금지하고 있어 등급제한 입찰의 활용이 저조
- 등급 제한으로 발주시 해당 등급 내에서 실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체가 부족하여 부득이 상위 등급 업체와 공동도급이 많이 이루어짐에 따라 등급제한 입찰로 발주된 공사에서 해당 등급 업체가 수주하는 비중이 50% 수준(금액 기준)에 머물고 있음.
▶ 등급제한 입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조달청으로 위임 발주하는 지자체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특성을 파악하여 조달청에서 등급제한입찰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관련 예규를 개정하는 것이 요구됨.
- 또한, 등급제한 입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한경쟁 사유를 중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예를 들어 실적 제한과 등급 제한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등급별 공사 배정 규모가 다소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등급별 배정 공사 규모를 하향 조정하는 대신, 해당 등급 공사에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등급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요구됨.
- 해당 등급의 부적격 업체가 실적이 우수한 상위 등급 업체와 공동도급을 통하여 손쉽게 공사를 낙찰 받는 사례를 제한해야 함.
- 해당 등급 업체간 경쟁을 강화하되, 입찰 참가가 용이하도록 시공경험 평가 만점 기준을 완화하도록 하고, 공동도급시 실적 합산 방식을 개선하여 해당 등급 이하 구성원에 대해서는 참여 지분과 관계없이 실적을 100% 인정하는 것이 필요
- 공동도급을 허용하더라도 해당 등급 업체의 참여 지분이 높을수록 PQ나 적격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공동도급 대상도 상위 1등급 이내 업체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
▶ 지자체마다 등록된 업체 규모와 발주하는 공사 규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지자체별로 등급별 경쟁제한 기준을 각기 제정・운영하는 것이 요구됨.
- 등급 구간 구분은 시공능력평가액을 활용하되, 각 등급별 배정 공사의 범위는 시공능력평가액과는 별도로 등급 내 업체의 실적 보유 실태를 고려하여 배정하는 것이 필요
- 지자체 공사가 조달청으로 위임 발주되는 경우,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급제한으로 발주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등급 제한을 요청하는 사례가 미흡
- 제한경쟁 요건으로서 실적, 도급 한도액, 시공 능력, 등급, 지역 제한 등이 있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 제한을 금지하고 있어 등급제한 입찰의 활용이 저조
- 등급 제한으로 발주시 해당 등급 내에서 실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체가 부족하여 부득이 상위 등급 업체와 공동도급이 많이 이루어짐에 따라 등급제한 입찰로 발주된 공사에서 해당 등급 업체가 수주하는 비중이 50% 수준(금액 기준)에 머물고 있음.
▶ 등급제한 입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조달청으로 위임 발주하는 지자체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특성을 파악하여 조달청에서 등급제한입찰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관련 예규를 개정하는 것이 요구됨.
- 또한, 등급제한 입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한경쟁 사유를 중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예를 들어 실적 제한과 등급 제한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등급별 공사 배정 규모가 다소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등급별 배정 공사 규모를 하향 조정하는 대신, 해당 등급 공사에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등급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요구됨.
- 해당 등급의 부적격 업체가 실적이 우수한 상위 등급 업체와 공동도급을 통하여 손쉽게 공사를 낙찰 받는 사례를 제한해야 함.
- 해당 등급 업체간 경쟁을 강화하되, 입찰 참가가 용이하도록 시공경험 평가 만점 기준을 완화하도록 하고, 공동도급시 실적 합산 방식을 개선하여 해당 등급 이하 구성원에 대해서는 참여 지분과 관계없이 실적을 100% 인정하는 것이 필요
- 공동도급을 허용하더라도 해당 등급 업체의 참여 지분이 높을수록 PQ나 적격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공동도급 대상도 상위 1등급 이내 업체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
▶ 지자체마다 등록된 업체 규모와 발주하는 공사 규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지자체별로 등급별 경쟁제한 기준을 각기 제정・운영하는 것이 요구됨.
- 등급 구간 구분은 시공능력평가액을 활용하되, 각 등급별 배정 공사의 범위는 시공능력평가액과는 별도로 등급 내 업체의 실적 보유 실태를 고려하여 배정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