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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의 문제점과 보안 강화

출판일 2016-05-04

연구원 두성규

다중 이용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과 관련한 붕괴사고는 물리적 피해 규모도 적지 않지만 대부분 인명 피해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형 재난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편임.
- 이와 관련, 국토부는 2014년 2월 17일에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등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으며, 최근 개정된「건축법」(법률 제14016호)은 2016년 8월 4일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인「건축법」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건축법」및「건축법」시행령 상의 처벌 수위 강화 등 규제 강화 중심의 제도 개선은 과거의 행위에 대한 제재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며, 이후에도 다시 동일한 행위나 법 위반 사항이 반복될 위험을 방지하는 ‘예방 효과’는 제한적이고 ‘원상 회복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건축법」시행령에서 ‘준다중시설이용건축물’ 등으로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모법인「건축법」의 입법 취지 훼손을 초래하고, 건축 관계자는 물론이고 국민 중 상당수가 형사 처벌 대상자(전과자)로 추락할 우려가 있음.
-「건축법」과「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등 각 법률의 제재 규정은 차이를 보이는데다 서로 중복 적용되거나 과잉 처벌될 위험성이 있어 건축 관계자의 정당한 법적 방언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큼.

▶ 이러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음.
- 건축 관련 안전사고의 방지는 처벌 강화·확대(사후 대응)보다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의 예방적 조치(사전 대응)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제재 대상을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준다중이용 건축물로까지 확대하려는 현행「건축법」시행령의 개정 추진은 중단하고, 합리적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건축법」과「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법령상의 처분 규정의 통합적 운영을 통해 예측 가능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 효과를 제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입법론으로서는「건축법」에서 업무정지 대상의 최소한을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법률 개정을 통하여 근본적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