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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안전사고 저감 대책의 문제점과 안전관리 체계의 개선 방향

출판일 2016-07-15

연구원 최석인

국내 건설업은 2015년 기준으로 안전사고 재해율이 0.75%, 사망자 수는 493명으로 전체 산업 중에서 안전관리의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미국의 건설업 역시 사망률은 전체 산업의 2.7배로 전 산업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건설업의 연도별 재해율, 사망만인율 등 산업 재해의 대표적 지표가 지난 10년 동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인 것으로 판단됨.
●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건설업이 가지고 있는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건설업의 원 ․ 하도급에 의한 생산 구조와 매번 달라지는 하도급자와 근로자로 인하여 안전관리의 습숙 효과는 타 산업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음. 이와 유사한 문제는 공동주택 부문의 하자관리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음.
- 건설현장은 기업 규모에 따라 수개에서부터 수백 개에 이르며, 지역적으로도 산재되어 있어 타 산업에 비해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더욱이 최근의 건설사업은 안전 법률을 지키는 수준만이 아니라 기업과 사업의 경쟁력과 이미지 차원에서도 중점 관리해야 할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음.
- 미국 CII 회원사로 있는 글로벌 수준의 발주자와 건설기업이 미국 건설업의 전체 재해율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재해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임.
● 최근의 크고 작은 건설 안전사고는 건설업의 안전관리 문제점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고용노동부와 국회는 입법 발의를 통해 안전관리의 주 법률인 「산업안전기본법」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한 상태임.
-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안은 총체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기업 혹은 사업에 요구하기보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 과도한 징벌적 조치에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 과잉 규제(Over Regulation)는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새롭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김수근 외 2008).
- 관리 장소의 확대(20개 유해 위험 장소 → 모든 장소)는 건설업의 특징(다단계적 계약 구조와 다수의 건설현장이 지역적으로 산재 등)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오히려 실질적 관리 효과에 부작용을 주어 중대 재해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됨.
- 선진국 역시 형벌 및 과태료 규정이 있으나, 현행 개정안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으며, 예방적 안전관리와 제재 조치를 적절히 활용하는 원칙과 방식을 취하고 있음.
● 현행 ‘시공자 선도의 안전관리’ 중심의 기조에서 ‘예방적이고 총체적인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발주자와 하도급자, 그리고 근로자까지 이르는 건설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영국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종합안전관리자제도의 도입과 기획-설계 단계부터 안전 위해 요소를 고려하는 ‘Design for Safety’의 개념을 건설 프로세스에 반영하는 조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