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이행보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출판일 2017-09-08
연구원 김영덕, 이지혜
공사이행보증제도는 1997년 도입 이후 시행 초기에는 계약 불이행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보증 사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함.
- 2017년 건설 및 주택 경기의 둔화가 예측되어 공사이행보증 사고의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임.
● 현행 공사이행보증제도는 보증채무 이행 기간 기산점 산정에 문제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시 현행 보증이행업체 지정에 있어 잔여 공사의 규모, 기술적 난이도, 특수 공정의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입찰 공고시의 입찰참가 자격을 요구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불러일으킴.
(1) 건설기업의 보증이행 참여 제한 :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대형 혹은 중견 건설기업은 소규모 잔여 공사를 이행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비해 위험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보증이행업체로 참여하고자 하지 않음. 반면, 잔여 공사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중소 건설기업은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해 보증이행업체로 참여하지 못함.
(2) 사회적 비용 발생 : 보증이행업체 지정에 많은 시간과 추가 비용이 발생함. 이에 따라 적기 준공에 따른 사회적 효익 감소, 지역민의 생활 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 재발주에 따른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야기됨.
(3) 공동도급 계약에 따른 잔존 구성원의 피해 : 잔존 구성원이 잔여 공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전체의 입찰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공사를 포기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함.
● 이에 본 연구는 보증사고 발생시 공기 지연과 그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고 최단기간 내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보증이행 절차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
(1) 보증채무 이행 기산점의 명확화 : 잔여 공사 확정 검사 후 보증이행 청구 접수 시점으로 기산점을 적용하여 보증기관의 보증채무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정의함.
(2) 보증이행 자격의 현실화 : 잔여 공사의 현황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보증이행업체의 자격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을 검토함.
(3) 공동도급 공사의 잔존 구성원 계약이행 요건의 현실화 : 잔존 구성원이 ‘잔여 공사의 계약이행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함.
(4) 보증기관의 보증 현장 관리 강화 : 보증사고 예방 및 보증사고 발생시 잔여 공사의 품질 보증을 위한 보증기관의 보증 현장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함.
(5) 공사이행보증에 하자담보 책임 특약 추가 : 잔여 공사를 기준으로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한 경우 보증이행업체가 전체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되, 보증기관이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 지원을 확약하는 내용을 공사이행보증에 포함시키도록 함.
- 2017년 건설 및 주택 경기의 둔화가 예측되어 공사이행보증 사고의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임.
● 현행 공사이행보증제도는 보증채무 이행 기간 기산점 산정에 문제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시 현행 보증이행업체 지정에 있어 잔여 공사의 규모, 기술적 난이도, 특수 공정의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입찰 공고시의 입찰참가 자격을 요구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불러일으킴.
(1) 건설기업의 보증이행 참여 제한 :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대형 혹은 중견 건설기업은 소규모 잔여 공사를 이행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비해 위험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보증이행업체로 참여하고자 하지 않음. 반면, 잔여 공사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중소 건설기업은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해 보증이행업체로 참여하지 못함.
(2) 사회적 비용 발생 : 보증이행업체 지정에 많은 시간과 추가 비용이 발생함. 이에 따라 적기 준공에 따른 사회적 효익 감소, 지역민의 생활 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 재발주에 따른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야기됨.
(3) 공동도급 계약에 따른 잔존 구성원의 피해 : 잔존 구성원이 잔여 공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전체의 입찰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공사를 포기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함.
● 이에 본 연구는 보증사고 발생시 공기 지연과 그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고 최단기간 내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보증이행 절차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
(1) 보증채무 이행 기산점의 명확화 : 잔여 공사 확정 검사 후 보증이행 청구 접수 시점으로 기산점을 적용하여 보증기관의 보증채무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정의함.
(2) 보증이행 자격의 현실화 : 잔여 공사의 현황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보증이행업체의 자격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을 검토함.
(3) 공동도급 공사의 잔존 구성원 계약이행 요건의 현실화 : 잔존 구성원이 ‘잔여 공사의 계약이행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공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함.
(4) 보증기관의 보증 현장 관리 강화 : 보증사고 예방 및 보증사고 발생시 잔여 공사의 품질 보증을 위한 보증기관의 보증 현장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함.
(5) 공사이행보증에 하자담보 책임 특약 추가 : 잔여 공사를 기준으로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한 경우 보증이행업체가 전체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되, 보증기관이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 지원을 확약하는 내용을 공사이행보증에 포함시키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