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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국책사업의 종합사업관리 문제점과 대응 방안

출판일 2020-06-11

연구원 김우영

● 정부 주도의 대규모 건설사업들은 대부분 다수의 단일사업들(projects)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종합사업(Program)인 경우가 많은 반면, 종합사업관리 체계를 적용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대규모 건설사업의 기획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사업관리 기능 부족으로 초기 계획에 실패하고 최적의 조건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사업수행으로 기대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상실함.
- 단일사업에 대응하는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사업관리와 달리 종합사업관리는 복합적인 다수의 사업이 혼재된 사업에 대응하는 체계이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 발주청이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대규모 건설사업의 원활한 기획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이 지연되고 적절한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 건설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침.
● 단일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사업관리와 다수의 복합사업으로 구성된 종합사업관리는 기능적인 면에서는 유사한 면이 있으나, 사업관리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른 업무임.
- 건설사업관리는 특정 단일사업의 계획과 실행을 관리하는 업무로서 계약자를 직접적으로 관리하지만, 종합사업관리는 다수의 복합사업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업무로서 상위의 관리 활동이기 때문에, 단위사업의 성패보다 전체 사업의 성패에 초점을 맞춘 활동을 하는 것임.
- 건설사업관리는 실행에 해당하는 시공 단계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종합사업관리는 전체 사업의 방향성과 원활한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획과 계획 단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종합사업관리는 각 단위사업의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단위사업 간의 이해충돌 등을 조정·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함.
● 기존의 국책 대형 사업에도 종합사업관리가 적용된 사례들이 있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 적용상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음.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종합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사업관리 역량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발주 조직은 주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그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대형 국책사업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건설 물량과 국가경제 관점의 이익을 위해서도 종합사업관리의 도입이 필요함.
- 정부가 수행하는 대다수의 대규모 사업들은 복수의 사업들로 구성된 종합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단일사업과 구분되는 종합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종합사업관리를 법제화함으로써 대형 국책사업에서 이를 도입해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종합사업과 종합사업관리에 대한 개념을 「건설산업기본법」상에 도입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다룸으로써 최소한의 발주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종합사업관리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 적용 방법을 결정해야 하므로, 그 적용 방법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해당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한 전문적인 종합사업관리 전략하에서 실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