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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선금 집행 · 관리의 합리적 개선방안

출판일 2025-10-30

연구원 김민주, 전영준

우리나라 공공공사 선금 제도는 계약상대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됨.

- 선금 지급한도는 ’97년도 제정된 舊 ‘(회계예규)선금지급요령’에서 계약금액의 70%로 명시된 이후, 한동안 「국고금 관리법」 등에서도 동일한 수준이 유지되어 왔음.

- 이후 ’20년 4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 및 한시적 계약지침을 통해 한도를 80%로 상향하였으며, ’24년 2월 장기화된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100%까지 확대하는 특례가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반기마다 해당 지침의 적용 기간이 연장되어 옴.

그러나 선금 지급한도 확대는 ‘필요 자금의 적기 지원’이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건설공사 수행의 건전성과 건설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저해함.

- 선금 한도가 100%로 확대될 경우,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관리비 등까지 일괄 선지급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제도의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정책적 실효성이 저하됨.

- 특히 업계 전반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선금 집행은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금액을 채무 상환 등 공사 외 용도로 전용토록 하는 유인책으로 작용함.

- 또한, 발주자는 경기 부양, 기관평가 대비 조기 재정집행 실적 확보 등을 이유로 사업자의 자금 운용 여력과 무관하게 선금 집행을 강제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원·하도급자의 부담이 가중됨.

또한, 과도한 선금 지급은 공사도급 및 그에 수반되는 보증·보험 계약의 이해관계자인 건설사업자, 보증기관, 발주자 등 각 주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건설사업자)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부도 및 금융거래 정지 사례가 늘어나면서 공사 중도 해지 후 선금 반환·기성 정산 과정에서 단기 현금 유출이 급증, 기업 유동성 악화의 악순환이 형성됨.

- (금융·보증기관) 건설사업자의 보증·보험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보증사고·대위변제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그 결과 보증기관 전반의 손해율이 상승하여 자체적 위험관리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함.

- (발주자) 선금 규모가 증가할수록 공사계약 중도타절에 따른 기성 정산 및 선금 회수 난이도 또한 증가하며, 계약 해지된 공사의 재개를 위한 추가 비용·시간 투입 등으로 손실이 확대됨.

이에 본 고에서는 공공공사 선금의 집행·관리 실태를 기반으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고, 재정 효율성과 산업 안정성의 균형 확보를 위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첫째, 내수경기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인 현행 지급한도(100%)를 과거 수준인 70%로 조정하여 필요 이상의 자금 선집행을 억제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토록 함.

- 둘째, 현장의 자금 흐름과 집행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간 선금 제도’ 도입을 제안함. 공공공사 착수 시 의무 비율만큼 1차 선금을 지급한 이후, 공정률 50% 도달 시점에 일정 비율의 2차 선금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며, 추가 지급 시 기존 선금의 사용내역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함.

향후 정책은 자금 집행의 양적 확대를 통한 단기적 유동성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발주 물량 창출 및 수요 진작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생태계의 체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