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활성화 방안
출판일 2026-01-12
연구원 최수영, 이규은
연구 배경
- 국내 건설사업의 안전관리 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로 구분됨
- 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심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안전관리비는 안전점검비를 제외하면 활용도가 낮은 실정임.
-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계상 방식에 있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종류와 규모에 따른 요율 적용 방식으로 산정이 비교적 용이함.
- 반면, 안전관리비는 안전점검비를 제외한 항목을 발주자가 설계도서 등을 기반으로 직접 산정해야 하여 발주자 역량에 따라 비용 편차가 발생하는 구조임.
- 이로 인해 LH 등 주요 공공기관은 자체 산정 기준을 마련해 충분한 안전관리비를 반영하고 있으나, 지자체 등 일부 공공 발주기관은 구체적인 기준 부재로 설계 단계에서 적정한 안전관리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주요 내용
- 84개 공공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지자체 공사에서 안전관리비 제도 활용상 문제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남.
- 담당자 구성 측면에서 국가공사는 공무 담당자 비중이 55.8%인 반면, 지자체 공사는 안전관리자 비중이 55.9%로 나타남.
- 안전관리비 계상 수준과 관련하여, 지자체 공사의 51.2%가 법적 기준보다 부족하게 계상된다고 응답하여 국가공사(23.3%)와 큰 차이를 보임.
- 항목별로는 정기안전점검비의 부족 여부에 대한 인식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발주자가 물량 기반으로 직접 산정해야 하는 기타 항목에서는 국가공사와 지자체 공사 간 25%p 이상의 차이가 발생함.
- 안전관리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발주자 유형과 관계없이, 발주처가 안전관리비 증액을 설계변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나타남.
- 공공 건설공사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단계별 개선 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