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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고속도로 통행료 VAT 부과 정당한가

출판일 2003-07-31

연구원 이의섭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서는 VAT가 면제되나, 민자사업으로 건설되어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서는 VAT가 부과되고 있음.

- 동일한 서비스 소비에 대한 VAT 부과 여부를 누가 공급하느냐에 따라 상이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가격구조 변화를 통하여 경쟁구조를 왜곡시킴으로써 국민경제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임.  

- 민자사업 고속도로 통행료의 VAT 부과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VAT를 면제한다”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정신에도 어긋남(「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 민자사업 고속도로 통행료의 VAT 부과는 이용자의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통행량이 감소하여 민자사업의 수익률을 저하시킴.

▶ 대안 및 기대효과

- 고속도로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든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든 운영주체에 관계없이 통행료에 대해서는 VAT를 면제하거나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하여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같이 민간이 민간자본으로 건설하여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부과하는 VAT를 면제하면 가격구조가 정상화되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임.      
     ·즉, 운영주체에 관계없이 VAT를 면제하는 것이 운영 주체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옴.  

- 둘째, 민자사업 고속도로 통행료에 10%를 부과하고 있는 VAT를 면제해 통행료를 낮추면 이용자들의 저항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음.

- 셋째, VAT를 면제하여 통행료가 인하되면 통행량 증가로 인한 통행료 수입이 증가하여 수익률이 제고됨.

· 천안∼ 논산 고속도로의 경우 VAT를 면제하면 통행료 수입이 2.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