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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

출판일 2004-05-27

연구원 이상호.이승우

2001년부터 1,000억원 이상 PQ공사에 시행되어 온 최저가 낙찰제는 2003년 12월에 500억원 이상 PQ공사로 적용대상이 확대되었고, 2005년 1월부터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 예정

- 본 설문조사는 최저가 낙찰제의 시행 현황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고, 향후 최저가 낙찰제의 정착을 위한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

- 설문조사 대상은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발주한 경험이 있는 발주기관의 입찰계약 담당 공무원과 실제로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고 있는 건설업체 영업 및 토목사업본부의 부장급 이상 임직원과 현장소장 등이었고, 총 118명으로부터 설문지 회수․분석

▶ 최저가 낙찰제의 시행 성과 및 제도 운영에 대한 인식과 실태

- 2001년부터 2004년 4월 8일까지 총 121건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 발주가 이루어졌으며, 각종 저가 낙찰 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낙찰률 하락  

-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낙찰률을 건설업체의 실제 원가로 간주하는 경향도 있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 현장실행 예산 내지 그 미만으로 수주했다는 건설업체 응답자가 89%였으며, 이는 곧 89%이상의 건설업체들이 최저가 낙찰제로 인하여 손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

- 저가 낙찰의 이유는 필요한 시공실적 확보(53%), 연간 공공공사 수주목표 달성(30%), 공공공사 비중 확대를 위해 불가피(14%) 등으로 응답

-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저가 낙찰에 따른 손실은 부실공사가 아니라 여타 공공공사에서 발생하는 수익(47%)이나 관리효율화(25%) 내지 주택사업 부문의 수익(14%)으로 보전

- 현재의 저가 낙찰 방지제도는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단기적으로는 저가심의제 개선을 가장 선호  

▶ 향후 확대 여부에 대한 의견과 개선을 위한 과제

-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시행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라는 응답자가 53%였고, 2004년말까지 덤핑 방지가 이루어진다면 조건부 찬성을 하겠다는 응답자가 38%였기 때문에 91%의 응답자가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대해 반대의사 표명

- 저가 낙찰 방지를 위해서는 저가심의제도 개선(49%), PQ제도 개선(28%), 공사이행보증제도의 내실화(13%) 등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

- 하도급 규제 강화나 감리 강화 등의 조치는 실효성 미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