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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축소에 대비한 지방·중소 건설업체 보호·육성방안

출판일 2000-10-01

연구원 중소건설업연구팀

-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 기관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 범위를 78억원 미만
  에서 50억원 미만으로 축소하는 내용의「국가계약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001년 1월부터 시
  행될 예정임.

-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현행 지역제한입찰제도와 지역의 의무공동도급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지방·중소 건설업 보호·육성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함.

- 현행 지역제한입찰제도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포괄 대상 범위는 전체 공공공사의 약
   65%로서 동시 축소 내지 폐지시 지방·중소 건설산업 및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분석됨.

- 서구 국가의 경우 대부분 중소·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명시적인 제도는 없으며, 다만 시장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첫째, 소규모 공사에 한정하여 지역 내 중소업체가 우선 입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둘째, 미국의 일부 주의 경우 지역 내 중소 업체에게 낙찰자 선정시 낙찰 가격 우대 조치를
    제공하고 있음.
  · 셋째, 분리·분할 발주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프로젝트별로 지역·중소 기업 및 지역경제에 대
    한 기여도를 낙찰자 선정에 반영하는 간접 지원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음.

- 지역제한입찰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와 같은 사전적 입찰 참여 규제 방식보다는 낙찰자
  선정시 인센티브 제공 방식과 간접 지원 방식이 보다 선진화된 지방·중소 건설업체 보호·육성
  정책으로 평가됨.

- 그러나, 선진국 제도의 도입 여건을 분석해 본 결과, 현재 우리나라 IMF 관리 체제 이후 건설
  산업의 위기 상황이 심화되고 있으며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단기적으로
  는 현행 지역제한입찰제도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유지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지역제한입찰제도와 지역의 무공동도급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현행대로 234억원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보다 시장 원리에 부합될 수 있는 낙찰 가격 프리미엄 제공 방식과 분리·분할 발
  주 확대 등 간접 지원 방식을 도입해 나아가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발주기관의 자율성, 전문성 확대와 최저가 낙찰제도의 성공적 정착이 전제되
  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