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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의원입법안의 타당성에 관한 고찰

출판일 2005-11-18

연구원 이의섭

최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하도급 거래에 관해서 규제를 강화하려는 3개의 입법안이 발의되었음.

― 지난 4월에 윤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도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비롯하여 5월에는 안경률 의원이, 6월에는 조승수 의원이 또 다른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음.

― 윤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도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내용은 현재 원사업자가 원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지급기한을 30일로 축소하는 내용임. 「건설산업기본법」은 원도급자를 수급인, 하도급자를 하수급인으로 표현하고, 「하도급법」은 원도급자는 원사업자, 하도급자는 수급사업자란 용어를 사용한다.

― 안경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위의 내용 이외에 현재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의 지급기한을 현재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을 10일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임.

― 또한, 조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것들 이외에 「하도급법」 적용범위 확대, 하도급표준계약서 의무화 등 많은 규제 강화 내용을 담고 있음(각각의 개정안 내용은 <표 1> 참조).

― 본고에서는 3개의 개정 법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을 고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