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환경관리 비용 계상 실태 및 개선 방안
출판일 1997-12-01
연구원 최민수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85년 정부에서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을 개정하여 제3장(공사원가계산)
제18조(경비)에 ''환경보전비''의 계상을 명시한 바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건설 현장의 환경보전 및 공해방지 시설에 대한 공사비 산정 기준이 없어 발
주기관에서는 설계 반영 및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임.
- 본 연구는 발주기관 및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환경관리 비용의 계상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
을 도출한 후, 발주 단계에서부터 환경관리 비용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적산자료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건설 현장의 환경 문제 실태
- 건설 현장에서 환경문제와 관련된 민원의 발생률은 조사대상 전 건설 현장의 74.8%에 달하여
매우 높은 경향을 보였음.
- 건축공사에서는 주택 재개발 현장의 경우 모두 민원이 발생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토목
공사에서는 지하철 건설 현장에서 대형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민원의 발생 분야로서는 소음·진동이 가장 높아 총 민원 발생 건수의 36.9%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분진(26.3%), 인근 건물 균열(16.6%)의 순으로 나타났음. 또한 인근 건물의 균열을
포함할 때, 소음·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53.5%에 달하고 있음.
- 민원의 발생 공정은 굴착 및 운반공사가 32.8%로서 가장 높았음. 또한 총민원 발생 건수 가운
데, 가설공사에서 기초공사에 이르는 건설공사의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85%를 상회
하고 있음.
3. 발주기관의 환경관리 비용 계상 기준 및 계상 실태
- 정부에서는 1993년도에 건설표준품셈을 개정할 당시 표준품셈의 적용 방법에 대한 보완 규정
을 두어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등 관계 법령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발주기관에서 별도의 환경관리 비용 계상 기준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는 대형 정부투자
기관 등 일부에 불과한 상태임.
- 28개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분진 등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는 대체로 계
상 비율이 높은 편이었으나, 소음·진동과 관련된 환경오염 방지 설비는 계상 비율이 낮은 편이
었음.
- 발주기관의 절반 이상이 공사비에 계상하고 있는 환경오염 방지 설비는 세륜 시설, 살수차량,
방진망, 소각 시설, 방음벽, 방음막 등임.
4. 건설 현장의 환경관리 비용 계상 및 사용 실적
-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총 104개소(토목 70개소, 건축34개소)에서 협조하였음.
조사에 협조한 건설 현장의 평균 공사비(예정공사비 포함)는 633억원이었으며, 환경관리 비용
의 평균 소요액은 4억 5,099만원이었음.
- 환경관리 비용의 실소요액 대비 발주자의 계상 비율은 환경보전비 33.7%, 폐기물 처리비
37.2%, 폐기물 재활용비 31.7%, 청소비 19.8%로 나타났음.
- 총 환경관리 비용의 실제 소요액 대비 발주자의 계상 비율은 31.4%로서, 건설공사의 설계·발
주 단계에서 환경관리 비용의 계상이 매우 미흡한 것으 로 나타났음.
- 환경관리 비용의 실 소요액과 발주자 계상액의 대비율은 건축공사의 경우 56.6%이나, 토목공
사에서는 25.6%에 머물렀음.
- 민간 발주 공사보다 오히려 공공 발주 공사에서 환경관리 비용의 계상이 더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됨.
- 건설공사비 대비 환경관리 비용의 점유율은 0.713%로 나타나 1∼3%에 이르는 안전 관리비
및 품질 관리비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음.
- 건설공사비와 환경관리 비용의 실적 자료를 토대로 simple regression analysis를 행한 결
과, R square값은 비주택(0.7187), 플랜트(0.6682) 공종 등은 높게 나타났으나, 건설총합은
0.5163으로서, 선형회귀식에 의한 적합성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 특히 항망·댐·택지정리, 지하철·철도, 주택 공종은 (-)의 상관성을 나타내었음.
- 이는 공사 현장의 입지 조건, 사용 공법 및 장비, 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환경관리 비
용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환경관리 비용을 건설공사비의 일
정 요율로 계상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환경 보전비를 발주자로부터 전혀 계상받지 못한 건설 현장의 비율은 36.5%에 달하였으며, 폐
기물 처리비 및 청소비는 건설 현장의 50% 정도가 발주자로부터 소요 비용을 전혀 계상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건설업체에서는 공사 현장의 환경관리 및 공해 방지를 위하여 자체 투자비용을 증가시킬 수밖
에 없게 되어 원가 압박이 더욱 가중되고 있<
- 1985년 정부에서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을 개정하여 제3장(공사원가계산)
제18조(경비)에 ''환경보전비''의 계상을 명시한 바 있음.
- 그러나 아직까지 건설 현장의 환경보전 및 공해방지 시설에 대한 공사비 산정 기준이 없어 발
주기관에서는 설계 반영 및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임.
- 본 연구는 발주기관 및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환경관리 비용의 계상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
을 도출한 후, 발주 단계에서부터 환경관리 비용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적산자료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건설 현장의 환경 문제 실태
- 건설 현장에서 환경문제와 관련된 민원의 발생률은 조사대상 전 건설 현장의 74.8%에 달하여
매우 높은 경향을 보였음.
- 건축공사에서는 주택 재개발 현장의 경우 모두 민원이 발생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토목
공사에서는 지하철 건설 현장에서 대형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민원의 발생 분야로서는 소음·진동이 가장 높아 총 민원 발생 건수의 36.9%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분진(26.3%), 인근 건물 균열(16.6%)의 순으로 나타났음. 또한 인근 건물의 균열을
포함할 때, 소음·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53.5%에 달하고 있음.
- 민원의 발생 공정은 굴착 및 운반공사가 32.8%로서 가장 높았음. 또한 총민원 발생 건수 가운
데, 가설공사에서 기초공사에 이르는 건설공사의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85%를 상회
하고 있음.
3. 발주기관의 환경관리 비용 계상 기준 및 계상 실태
- 정부에서는 1993년도에 건설표준품셈을 개정할 당시 표준품셈의 적용 방법에 대한 보완 규정
을 두어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등 관계 법령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발주기관에서 별도의 환경관리 비용 계상 기준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는 대형 정부투자
기관 등 일부에 불과한 상태임.
- 28개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분진 등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는 대체로 계
상 비율이 높은 편이었으나, 소음·진동과 관련된 환경오염 방지 설비는 계상 비율이 낮은 편이
었음.
- 발주기관의 절반 이상이 공사비에 계상하고 있는 환경오염 방지 설비는 세륜 시설, 살수차량,
방진망, 소각 시설, 방음벽, 방음막 등임.
4. 건설 현장의 환경관리 비용 계상 및 사용 실적
-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총 104개소(토목 70개소, 건축34개소)에서 협조하였음.
조사에 협조한 건설 현장의 평균 공사비(예정공사비 포함)는 633억원이었으며, 환경관리 비용
의 평균 소요액은 4억 5,099만원이었음.
- 환경관리 비용의 실소요액 대비 발주자의 계상 비율은 환경보전비 33.7%, 폐기물 처리비
37.2%, 폐기물 재활용비 31.7%, 청소비 19.8%로 나타났음.
- 총 환경관리 비용의 실제 소요액 대비 발주자의 계상 비율은 31.4%로서, 건설공사의 설계·발
주 단계에서 환경관리 비용의 계상이 매우 미흡한 것으 로 나타났음.
- 환경관리 비용의 실 소요액과 발주자 계상액의 대비율은 건축공사의 경우 56.6%이나, 토목공
사에서는 25.6%에 머물렀음.
- 민간 발주 공사보다 오히려 공공 발주 공사에서 환경관리 비용의 계상이 더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됨.
- 건설공사비 대비 환경관리 비용의 점유율은 0.713%로 나타나 1∼3%에 이르는 안전 관리비
및 품질 관리비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음.
- 건설공사비와 환경관리 비용의 실적 자료를 토대로 simple regression analysis를 행한 결
과, R square값은 비주택(0.7187), 플랜트(0.6682) 공종 등은 높게 나타났으나, 건설총합은
0.5163으로서, 선형회귀식에 의한 적합성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음.
- 특히 항망·댐·택지정리, 지하철·철도, 주택 공종은 (-)의 상관성을 나타내었음.
- 이는 공사 현장의 입지 조건, 사용 공법 및 장비, 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환경관리 비
용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환경관리 비용을 건설공사비의 일
정 요율로 계상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환경 보전비를 발주자로부터 전혀 계상받지 못한 건설 현장의 비율은 36.5%에 달하였으며, 폐
기물 처리비 및 청소비는 건설 현장의 50% 정도가 발주자로부터 소요 비용을 전혀 계상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 건설업체에서는 공사 현장의 환경관리 및 공해 방지를 위하여 자체 투자비용을 증가시킬 수밖
에 없게 되어 원가 압박이 더욱 가중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