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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건설기술개발 장려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출판일 1995-11-01

연구원 이석묵

본 연구는 현재의 건설기술개발 장려제도가 실질적으로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있느냐의 여부 및 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문제점의원인이 제도의 집행상의 문제인가 아니면 제도 자체의 문제인가에 연구의 초점을 두어 앞으로의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업체의 전담기구(기업내의 부설연구소 혹은 연구전담부서)에 대한 장려제도상의 문제는 외형적으로 연구전담기구를 설립·운영하면 기술개발 행위 여부에 관계 없이 정부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는 점에 있다. 동 제도에 대한 개선으로는 우선 정부의 기술투자권고제도는 폐지시킴이 바람직하다. 대신에 건설기술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시키고 이를 관리할 수있는 법규(예:「건설기술개발법」)가 제정되어 건설기술 투자행위에 대한 조세감면과 건설기술개발 행위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둘째, 건설신기술 지정제도의 문제점은 1) 신기술지정 실적의 부진과,2) 기지정된 신기술의 활용실적부진에 있다. 전자의 원인은 신기술 지정 이전 단계인 건설기술투자 환경조성제도의 문제점에 귀착되고, 후자의 원인은 신기술보호규정이 실효성이 별로 없는 임의규정으로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신기술 지정제도」를 「신기술 인정제도」로 전환시키고 그 보호대상도 quot;신기술"에서 "신기술 개발자"로 전환시킴이 바람직하다.

셋째, 시공과정상의 신기술적용 보상제도상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보상의전제조건인 설계가 부적정한 데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밖에 공사계약후 즉시 착공하여 신기술이나 공법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 기회가 적다던가 보상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신기술적용의 ‘현장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동 제도개선 내용으로는 우선 설계기술의 전문화,Value Engineering 전문가 인정제도의 도입, 설계과정에서의 VE전문가 자문의 의무화, 설계 감리제도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