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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공공사업의 건설사업관리 발주 모델

출판일 1999-11-01

연구원 김경래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건설기술비전 200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국내 건설산업에 기술 경쟁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등의 대형 사업의 경우 건설사업관리를 2002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 실시함.

- 새로운 제도의 운영으로 인한 관련 제도의 미흡과 참여자들의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인식 결
  여 등으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를 발주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사업 수행 중에 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결국 책임감리제
  도처럼 건설사업관리발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다양한 시설에 건설사업관리가 발주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건설사업관리 발주 및 시
  행 과정의 문제점을 사례 조사를 통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주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방법

- 국내에서 건설사업관리를 발주하는 데 나타나는 문제점들(입찰 절차,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이미 건설사업관리가 발주되어 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사례 조사를 시행하여 파악하고자
  함.

- 건설사업관리가 제도화된 이후에 발주된 남원원료공장 현대화 사업, 상암·광주·전주·서귀포
  월드컵 축구 경기장 등을 대상 사례로 선정함.

- 사례별 분석 단위를 건설사업관리 사업 환경(건설사업관리 관련 제도 및 건설사업 수행 방
  식), 수요자(발주자), 공급자(건설사업관리자)로 구분 설정함.

- 이후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인터뷰하여 사례 조사를 시행하였고, 이 사례 조사의 결과를 바탕
  으로 건설사업관리 발주 및 수행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 발주 모델을 제시
  함.



Ⅱ. 건설공사의 발주 방식


- 건설공사의 발주 방식은 건설사업 참여 주체들간의 관계, 역할, 책임을 정의하며, 프로젝트에
  서 사용되어지는 관리 기술이나 실행, 그리고 작업의 일정 순서들에까지 영향을 줌. 따라서 발
  주자는 발주 방식을 선택함에 신중을 기해야 함.

- 현재 국내에서 설계·시공 분리 발주 방식, 설계·시공 일괄 발주 방식, 건설사업관리 방식 등의
  다양한 발주 방식이 수행되고 있음.

- 각 발주 방식이 지니는 사업 수행상의 장단점을 기초로 하여, 각 발주 방식과 특히 건설사업관
  리에 적합한 사업 내용, 사업 규모, 사업 기간, 공사 난이도, 사업비, 발주자의 규모 및 경험,
  발주자의 의사 반영, 발주자의 위험 등을 중심으로 분석함.



Ⅲ. 사례 조사 결과


1. 건설사업관리 사업 환경

- 건설사업관리자의 입찰 참가 자격은 관련 법에서 요구하는 자격 이외에 특별한 입찰 참가 자
  격 규정은 없고,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에 대한 제한도 없지만, 단지 현재 관련 법에서 요구하
  는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동도급이 활용되고
  있음.

- 건설사업관리자 선정 방법으로는 기존 책임감리자 선정 방법을 변형한 방법과 기술·가격 분
  리 입찰의 두 가지가 활용되고 있음.

- 무형의 계약인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업무 범위가 가장 중요하고, 이 업무 범위
  는 대가 산정 기준 및 지급 방법과 연계되어야 함. 현재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는 관련 규
  정에 의한 의무 이행 사항과 건설사업관리 기법으로 추가되는 업무로 구분할 수 있음.

- 대가 산정 기준은 감리 대가나 엔지니어링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바탕으로 총투입
  인수ㆍ기간을 산정, 이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정액적산 방식이 활용되고, 대가의
  지불은 실제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계약된 금액을 지불하고 있음.

- 책임감리 외에 추가된 업무에 대한 용역비가 고려되지 못하여 감리 업무 외에 사업관리자가
  발휘하여야 할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저가 낙찰되는 등 사업
  관리 용역 전체에 대한 품질 저하가 우려됨.

- 건설생산 방식은 건설사업관리 용역과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수행하는 설계·시공 일괄 입
  찰 계약으로 시행되며, 이에 따라 건설생산 과정에서 조달청 기준과 상충되는 절차가 발생하
  여 건설사업관리와 설계·시공 일괄 입찰 공사의 장점인 패스트 트랙과 설계 단계의 VE를 수행
  할 수 없음.

- 분쟁 처리 절차는 제시되지 않았고 공사 수행 중에 클레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입찰 및
  계약 조건에 마련되었고, 건설사업관리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
  배상 보증이 활용되고 있음.  



2. 건설사업관리 수요자

- 건설사업관리의 수요자인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를 발주하게 된 배경은 당해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