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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공사예비비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방안

출판일 2001-01-01

연구원 이상호

- 공사예비비제도의 도입은 기본적으로 시공자의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아니라 건설
   사업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리스크에 대비하고,공공건설사업의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사업관리상의 여유자금을 갖도록 하기위한 것임.
   • 따라서 공사예비비는 계약조건의 일부가 될 수는 있지만,시공자와의 계약금액은 될 수 없으
     며,공사비와 별개의 계정으로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함.

- 미국 ·영국 뿐만 아니라 국내 건설업체들이 중동과 동남아에서 수행한 해외건설공사에서도
   예비비제도가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공사예비비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예산 및
   계약제도를 국제표준(Global Standard)화 한다는 의미도 안고 있음.

- 공사예비비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경우,먼저 턴키공사는 모두 예비비를확보하도록 의무
   화하고,일반공사의 경우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의 적용대상이 되는 장기대형공사(토목:
   500억원 이상,건축:200억원 이상)부터 예비비를 도입하도록 함.
   • 예비비의 규모는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총계약금액의 10%수준으로 설정하되,장기적으로는
     리스크 분석(risk analysis)의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경우는 기존의 공사비,용지(보상비),시설부대경비와는 별개로
    물가상승비와 예비비 계정을 신설
   •예비비는 사전에 그 용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사용후에는 사후정산과 감사를 받도록 함.

- 본 연구는 공사예비비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서론적 연구에 해당하며,좀더 구체
   적인 제도화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대상으로 심층연구가 필요함.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건설비계정의 특성에 따라 예비비 비율을 5 ∼15%정도로 차등적용하
    여 예비비를 산정하고 있으며,경부고속철도공사의 경우도토공사,노반공사,역사 등 일부
    건설비 계정에 일률적으로 5%의 예비비를계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0 :164 ∼165),이같은 국내 발주기관과 일부 사업에서의 예비비제도 운영 실태 분석
   •예비비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공기지연이나 클레임 문제 등 건설현장에서의 실제 문제점
    분석
   •미국 ·영국 및 국내 건설업체들의 해외건설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예비비제도 운영사례
    분석
   •리스크 분석(risk analysis)과 예비비제도의 연계에 관한 이론 및 실제 사례연구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