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언론기고

DDA협상과 건설산업

보도일자 2003-09-29

보도기관 일간건설

◇DDA협상, 농업만이 아니라 건설서비스 분야도 포함

도하개발아젠다(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한다. DDA협상 이전에도 GATT 체제하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를 포함한 다자간 협상이 8차례나 있었다. 주요 의제는 관세인하를 통해 회원국간의 무역장벽을 낮추고자 하는 것이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협상주도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관세 인하방식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DDA협상은 과거 어느 다자간 무역협상보다 포괄적인 의제를 다루고 있다.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규범확립에 중점을 두면서 이전에 GATT나 WTO를 통한 무역자유화가 선진국 중심으로 진행돼 개도국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의견에 따라 개도국의 경제개발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DDA협상은 UR협상과 마찬가지로 모든 의제에 대해 동시 진행, 동시 종결을 기본으로 하며 모든 참가국이 협상결과를 모두 수용하는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을 채택하고 있다.

WTO 회원국들은 ‘각료선언문’ 채택에 합의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농업 서비스업 수산업 반덤핑 분야의 개별협상을 진행한다. 회원국들은 2005년 1월1일까지 공산품 농산품 서비스업 등 각 분야의 시장개방 협상을 마쳐야 한다. 다만, 농업시장 개방의 경우 회원국들은 2003년 3월까지 관세 인하와 관련된 세부 원칙을 정해 2003년 9월 5차각료회의때까지 국가별로 시장개방 양허안(이행계획서)을 확정해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선언문 채택은 결렬됐다. 칸쿤회의를 계기로 농업개방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가적 관심사가 되었다. 하지만 DDA협상에는 건설서비스 분야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도 DDA협상의 추진경과를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 이슈’와 건설산업

특히 멕시코 칸쿤회의가 결렬된 표면적인 원인은 농업개방 문제가 아니라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견 때문이라고 한다. ‘싱가포르 이슈’는 1차 WTO 각료회의(1996년)때 무역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작업이 진행됐던 투자, 정부조달 투명성, 무역원활화, 경쟁정책의 4가지 분야를 말한다. 선진국들은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규범을 수립하기 위해 하루빨리 다자간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도국들은 투자, 정부조달 등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아직 일괄적인 규범을 수립하기에는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싱가포르 이슈 그 자체에 대해서, 혹은 일부 내용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부조달의 투명성이나 경쟁정책과 같은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결론나는 지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건설서비스 분야의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건설부문이 포함돼 있는 서비스분야는 DDA출범시 명시된 일정에 따라 WTO 회원국들은 2002년 6월말에 1차 양허요청안(initial request)을 제출했다. 각국은 이를 검토해 2003년 3월말에 1차 양허안(initial offer)를 제출해야 하고 향후 서비스 협상은 1차 양허요청안과 1차 양허안을 토대로 다자간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건설서비스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중동을 포함한 주요 건설시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지분 제한, 설립형태 제한 등 시장접근 제한사항 이외에 다수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내국민대우 제한 사항과 내국인 고용 의무 및 입찰시 내국업체 또는 지역내 업체 우대 등과 같은 규제의 철폐 또는 완화를 요청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 양허요청을 한 국가들은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에 대한 현재의 부분적 양허를 발전시설공사 및 건설기기 임대서비스를 포함해 전 분야로 확대하고 양허표에 기재된 도급한도제 및 의무하도급제도의 철폐를 요청했다.

건설서비스 분야는 UR 협상 이후 특히 1997년말 이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부분의 법령에서 시장개방과 관련된 제도정비를 사실상 완료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일반건설업에 추가해 전문건설업도 개방했고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했으며, 도급한도제를 시공능력평가제로 전환하는 등 외국에서 진입규제라고 인식할 만한 규제는 거의 다 철폐한 상태다.

건설시장이 개방됐어도 시공분야에 외국건설업체들의 시장진입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최근 세계건설시장에서 유망한 분야로 평가되고 있는 플랜트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될 건설서비스 분야의 협상에서는 공세적으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요구와 협상에 차별을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