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안전관리비 지자체공사 특히 부족, 발주 단계부터 안전관리비 확보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작성일 2026-01-12
작성자 CERIK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12일 ‘공공 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자체공사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공사 대비 구조적인 취약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 설문조사결과, 지자체공사는 안전관리비의 계상에서부터 운영 및 정산 전반에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지자체공사에서는 안전관리비 관련 업무를 안전관리자가 담당하는 비율이 55.9%로 가장 높았던 반면, 국가공사는 공무 담당자가 55.8%를 차지해 차이를 보였다. 특히 지자체공사의 51.2%가 법적 기준보다 안전관리비가 부족하게 계상되고 있다고 응답해, 국가공사(23.3%)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 (항목별)계상기준이 명확한 정기안전점검비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국가공사와 지자체공사에서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6.8%p), 물량 기반으로 발주자가 직접 산정해야 하는 타 항목에서는 25%p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 (설계변경)발주자 유형에 상관없이, 안전관리비 증액이 원활하지 않은 원인으로는 발주처가 안전관리비 증액을 설계변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국가공사 36.9%, 지자체공사 37.8%)이 가장 많았다.
□ 보고서는 공공 건설공사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 (계상 단계)「건설기술 진흥법」에 의무화된 설계안전성 검토에 안전관리비 산정 의무를 명확히 부여해, 발주 단계에서 최소한의 안전관리비를 제도적으로 확보
- (검토·승인 단계)착공 전 국토안전관리원 및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안전관리계획 검토 시, 발주자가 원가계산서에 계상한 안전관리비와 시공사가 산정한 필요 비용(안전관리계획서 상 비용) 간 적정성 검토 의무를 추가해 안전관리비 현실화
- (설계변경·정산 단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안전관리비 증액 기준에 ‘원가계산서와 안전관리계획서 간 안전관리비 차이’를 명확히 규정하거나, 공사계약일반조건상 설계서에 안전관리계획서를 포함해 안전관리비 설계변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