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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선금 집행 · 관리의 합리적 개선방안

출판일 2025-10-30

연구원 김민주, 전영준

연구 배경

  • 우리나라 공공공사 선금 제도는 계약상대자의 초기 자금 부담 완화와 신속한 재정 집행을 목적으로 도입됨.
  • ’97년 이후 지급한도 70%가 유지되다가, ’20년 코로나19 대응과 ’24년 경기침체 대응을 거치며 한시적으로 100%까지 확대됨.

  • 선금 지급한도 확대는 일반관리비 등 비공사성 비용의 선지급, 선금의 공사 외 전용, 발주자의 선금 집행 강제 관행 등을 초래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정책 실효성을 저하시킴.

  • 도한 선금 지급은 건설사업자의 유동성 악화, 금융·보증기관의 손해율 상승, 발주자의 계약관리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져 건설공사 수행의 건전성과 건설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저해함.



주요 내용

  • 공공공사 선금의 집행·관리 실태 분석을 토대로 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재정 효율성과 산업 안정성의 균형 확보를 위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제시함.

  • 현행 선금 지급한도 100%를 과거 수준인 70%로 조정하여 내수경기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인 과도한 자금 선집행을 억제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공공공사 착수 시 1차 선금을 지급하고 공정률 50% 도달 시 2차 선금을 추가 지급하는 ‘중간 선금 제도’를 도입하되,

    추가 지급 시 기존 선금의 사용내역 검증 절차를 병행하여 현장 자금 흐름의 안정성과 집행 효율성을 강화함.

  • 향후 정책은 자금 집행의 양적 확대를 통한 단기적 유동성 지원에서 벗어나, 공공·민간 발주 확대와 수요 진작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생태계의 체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