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선금 집행 · 관리의 합리적 개선방안
출판일 2025-10-30
연구원 김민주, 전영준
연구 배경
- 우리나라 공공공사 선금 제도는 계약상대자의 초기 자금 부담 완화와 신속한 재정 집행을 목적으로 도입됨.
- ’97년 이후 지급한도 70%가 유지되다가, ’20년 코로나19 대응과 ’24년 경기침체 대응을 거치며 한시적으로 100%까지 확대됨.
선금 지급한도 확대는 일반관리비 등 비공사성 비용의 선지급, 선금의 공사 외 전용, 발주자의 선금 집행 강제 관행 등을 초래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정책 실효성을 저하시킴.
도한 선금 지급은 건설사업자의 유동성 악화, 금융·보증기관의 손해율 상승, 발주자의 계약관리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져 건설공사 수행의 건전성과 건설시장 전반의 안정성을 저해함.
주요 내용
공공공사 선금의 집행·관리 실태 분석을 토대로 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재정 효율성과 산업 안정성의 균형 확보를 위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제시함.
현행 선금 지급한도 100%를 과거 수준인 70%로 조정하여 내수경기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인 과도한 자금 선집행을 억제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공공공사 착수 시 1차 선금을 지급하고 공정률 50% 도달 시 2차 선금을 추가 지급하는 ‘중간 선금 제도’를 도입하되,
추가 지급 시 기존 선금의 사용내역 검증 절차를 병행하여 현장 자금 흐름의 안정성과 집행 효율성을 강화함.
향후 정책은 자금 집행의 양적 확대를 통한 단기적 유동성 지원에서 벗어나, 공공·민간 발주 확대와 수요 진작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생태계의 체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