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활성화 방안
출판일 2026-01-12
연구원 최수영, 이규은
연구 주요 내용
❍ 건설산업은 안전관련비용을 발주자가 법적으로 계상토록 규정한 유일한 산업임.
- 이는 건설산업이 타 산업보다 위험하며 수주산업이기 때문임. 2024년 기준 건설산업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328명으로 전체의 39.7%를 차지했으며, 사고사망만인율도 산업 평균보다 약 4배 높았음.
- 이는 건설산업이 타 산업보다 위험하며 수주산업이기 때문임. 2024년 기준 건설산업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328명으로 전체의 39.7%를 차지했으며, 사고사망만인율도 산업 평균보다 약 4배 높았음.
❍ 국내 건설사업의 안전관리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 진흥법」의 시설물 및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비로 구분됨.
-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비용은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식되며,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는 안전점검비를 제외하면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임.
-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비용은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식되며,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는 안전점검비를 제외하면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임.
❍ 안전관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가장 큰 차이는 계상방법에 있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비용산정이 용이한 편임.
- 반면, 안전관리비는 안전점검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설계도서 등을 기반으로 발주자가 직접 산정해야 하기에, 발주자의 역량에 따라 동일한 사업에서도 산정된 비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임.
- LH 등 주요 공공기관은 자체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설계단계에서 충분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있지만,지자체 등 상대적으로 역량이 부족한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 부재로 적정한
- LH 등 주요 공공기관은 자체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설계단계에서 충분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있지만,지자체 등 상대적으로 역량이 부족한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 부재로 적정한
안전관리비를설계단계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84개 공공 건설사업 대상 설문결과, 지자체공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비 제도 활용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담당자) 국가공사는 공무 담당자가 55.8%, 지자체공사는 안전관리자가 55.9%를 차지함.
- (계상) 지자체공사의 51.2%가 법적기준보다 안전관리비가 부족하게 계상된다고 응답하여, 국가공사 23.3%와 큰 차이를 보임.
- (항목별) 계상기준이 명확한 정기안전점검비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국가공사와 지자체공사에서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6.8%p), 물량 기반으로 발주자가 직접 산정해야 하는 타 항목에서는 25%p 이상의
- (담당자) 국가공사는 공무 담당자가 55.8%, 지자체공사는 안전관리자가 55.9%를 차지함.
- (계상) 지자체공사의 51.2%가 법적기준보다 안전관리비가 부족하게 계상된다고 응답하여, 국가공사 23.3%와 큰 차이를 보임.
- (항목별) 계상기준이 명확한 정기안전점검비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국가공사와 지자체공사에서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6.8%p), 물량 기반으로 발주자가 직접 산정해야 하는 타 항목에서는 25%p 이상의
차이를 보임.
- (설계변경) 발주자 유형에 상관없이, 안전관리비 증액이 원활하지 않은 원인으로는 발주처가 안전관리비 증액을 설계변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국가공사 36.9%, 지자체공사 37.8%)이
- (설계변경) 발주자 유형에 상관없이, 안전관리비 증액이 원활하지 않은 원인으로는 발주처가 안전관리비 증액을 설계변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국가공사 36.9%, 지자체공사 37.8%)이
가장 많았음.
❍ 공공 건설공사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계상) 발주자의 부족한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설계안전성 검토’에 안전관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하여 발주단계에서 최소한의 안전관리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검토 및 승인) 사업 착공 전 전문기관(국토안전관리원 및 건설안전점검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관리계획 검토단계에서 발주자가 원가계산서에 계상한 안전관리비와 시공사가 안전관리계획 이행을 위한
- (계상) 발주자의 부족한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설계안전성 검토’에 안전관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하여 발주단계에서 최소한의 안전관리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검토 및 승인) 사업 착공 전 전문기관(국토안전관리원 및 건설안전점검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관리계획 검토단계에서 발주자가 원가계산서에 계상한 안전관리비와 시공사가 안전관리계획 이행을 위한
산정한 안전관리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의무를 추가하여 안전관리비를 현실화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설계변경 및 정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관리비 증액기준에 ‘원가계산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관리비 차이’를 명확하게 명시하거나,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 설계서에
- (설계변경 및 정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관리비 증액기준에 ‘원가계산서와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관리비 차이’를 명확하게 명시하거나,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 설계서에
안전관리계획서를 포함하여 원활한 설계변경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