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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 도급인 안전관리 의무·책임·권한 균형에 관한 연구

출판일 2026-07-08

연구원 최수영

연구 주요 내용


❍ 건설산업은 전체산업 사고사망자의 약 40%를 차지하는 고위험 산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은 2019년 전부개정 이후 도급인의 안전관리 의무·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음.

   -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였던 2019년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범위 확대, 처벌 강화 등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기조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을 통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음.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의무·책임에 상응하는 권한이 함께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는 의무·책임·권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삼면등가의 원칙에 근거함.
   - 권한의 뒷받침 없이 의무·책임만 강화되면, 도급인은 이행 가능 범위를 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형식적·면피적 안전관리로 귀결될 우려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 도급인의 의무·책임·권한 체계를 안전 선진국(호주·미국·영국·일본) 관련 법령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진단함.

❍ 비교 결과, 도급인의 의무·책임을 ‘그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묶어 두는 장치를 갖추고 있으나, 한국은 그러한 법적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의무) 호주·영국은 ‘합리적 실행가능 한도(SFAIRP)’, 미국은 통제 정도별 차등, 일본은 적용 범위 한정(혼재작업)으로 의무를 통제 범위에 맞춰 조절하나, 한국은 사업주 의무 체계가 그대로 이전됨.
  - (책임) 한국 도급인의 처벌 수준(7년 이하 징역)은 호주(15년 이하 징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며, 벌금형만 명시하고 있는 일본과는 큰 차이를 보임.
  - (권한) 호주·영국 건설 도급인은 현장 안전관리계획을 통해 현장 특성에 맞는 안전 규칙을 직접 설계하고 이를 수급인 및 그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나, 한국은 수급인 근로자가 아닌 수급인을 통한 간접적 시정요구권 중심의 권한에 머무름.

❍ 건설산업의 안전은 발주제도·적정공사비/공기·안전문화 등 다층적 요인의 결합으로 결정되며, 도급인의 의무·책임·권한 균형 회복은 그 중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 중 하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