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 공기 연장 현장 계약금액 조정거부 70%”
작성일 2013-05-24
작성자 이영환, 김원태
- 건설산업연구원 공공공사 현장 및 계약금액 조정 관련 실태조사 실시(2013. 2∼3) 설문 대상 : 시공능력평가 1등급 건설업체 중 50위권 이내(영업, 수주, 계약, 공사)
설문 방식 : 구조화된 설문 양식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송신 후 응답 회신 수거
설문 응답자 경력 : 평균 13.8년
설문 회수율 : 46.7%(설문 응답 수락 30개 건설업체 중 14개 업체 회신)
설문 공공공사 현장 수 : 총 821개 현장
## 설문 대상 업체 수가 한정적인 이유로, 전체 공공공사의 실태를 반영한 통계치는 아닐 수 있으며, 설문 응답에 대한 해석에 주의가 필요
- 공공공사 현장의 3곳 중 1곳 이상에서 공기 연장 발생
- 공기 연장의 주요 사유 : 사업 예산 부족, 사업 계획 및 설계 변경, 용지보상 지연 등 발주기관의 귀책사유가 다수
- 발주기관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승인한 경우 29.9%에 불과
- 총사업비관리지침상의 관련 규정 누락으로 발주기관은 계약금액조정 거부
-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에 대한 발주기관의 책임을 회피
- 비현실적인 현장 인력 배치 기준 등이 공기연장 관련 갈등 심화
- 발주기관의 계약적 리스크를 시공계약자에게 부당하게 전가
설문 방식 : 구조화된 설문 양식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송신 후 응답 회신 수거
설문 응답자 경력 : 평균 13.8년
설문 회수율 : 46.7%(설문 응답 수락 30개 건설업체 중 14개 업체 회신)
설문 공공공사 현장 수 : 총 821개 현장
## 설문 대상 업체 수가 한정적인 이유로, 전체 공공공사의 실태를 반영한 통계치는 아닐 수 있으며, 설문 응답에 대한 해석에 주의가 필요
- 공공공사 현장의 3곳 중 1곳 이상에서 공기 연장 발생
- 공기 연장의 주요 사유 : 사업 예산 부족, 사업 계획 및 설계 변경, 용지보상 지연 등 발주기관의 귀책사유가 다수
- 발주기관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승인한 경우 29.9%에 불과
- 총사업비관리지침상의 관련 규정 누락으로 발주기관은 계약금액조정 거부
-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에 대한 발주기관의 책임을 회피
- 비현실적인 현장 인력 배치 기준 등이 공기연장 관련 갈등 심화
- 발주기관의 계약적 리스크를 시공계약자에게 부당하게 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