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보도자료

“발주자 불공정계약 및 우월적지위 남용 경험 85.3%”

작성일 2014-11-28

작성자 김원태, 이영환

- 건산연,「공공발주자의 불공정계약과 우월적지위 남용 실태조사 및 시사점」보고서에서 분석
- 공공공사 현장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수행 결과
-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 또는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 경험, 85.3%
- 단가의 부당 삭감 등 설계 변경 관련 피해 경험, 85.9%
- 발주자 귀책사유의 공기 연장 간접비를 보상 받지 못해, 76.3%
- 계약적 의무 사항이 아닌 인허가 관련 업무 대행, 69.8%
- 공공 발주자의 보상은 극소수에 불과
- 상호 호혜적 계약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선 발주자의 인식 전환이 급선무
- 계약당사자의 권리, 의무,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는 계약 규정 개선 절실
- 건설업계 차원의 대응을 위한 ‘불공정계약신고센터’ 개설 및 운영도 바람직
- 시공자는 계약 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계약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공공 발주자의 불공정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 실태 조사 및 시사점」보고서를 발간하고, “공공건설 현장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5.3%가 공공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 또는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