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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공공관리제 정비 시급

작성일 2014-12-10

작성자 두성규 연구위원

- 建産硏,「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방안」보고서 발간
- 관련 법 개정 통해 실질적 시장 회생의 제도적 환경 구축 필요

□ 현재 도시정비사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래에 따른 경기침체와 출구전략, 그리고 획일적 공공관리제 등 각종 규제 등으로 침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음.

□ 대표적 도시정비사업 현장이 산재한 서울시의 경우 197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962개 구역이 지정되었으며, 2015년부터 2035년까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아파트는 총 38만 4천호에 달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재건축 물량 자체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공공관리제를 비롯한 시공자 선정시기, 재건축 일반분양분의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법정 용적률 현장 적용 등 국내 경기침체 못지않게 무분별한 출구전략의 중단과 함께 조합원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잔존 규제들의 개선이 조기에 완비되어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