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건설사업에 19개 부담금, 과도한 세금으로 사업운영 어려워
작성일 2015-10-12
작성자 김영덕 연구위원
- 建産硏, 「규제 정상화를 위한 건설.주택세제의 주요 개선과제 검토」연구보고서 발간
- 건설 및 주택시장 규제 정상화를 유도하는 건설 및 주택세제 10대 개선과제 제시
- 전체 법인세액의 6.1% 차지하는 건설산업, 7년새 법인세액 반토막될 만큼 경영환경 악화
- 정부 규제개선 의지에도 불구, 건설 및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완화는 2014년 1건 불과
- 향후에도 현재 건설기업 경영여건상 법인세액의 증대 기대키 어려워
- PF 대출 지급보증의 대위변제시 손비 인정 시급
- 해외건설공사 조달장비, 자체사업 위한 토지구입 등 투자로 인정, 환류세액 공제포함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건설 및 주택시장의 규제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건설 및 주택세제 개선과제 10개를 제시한 ‘규제 정상화를 위한 건설·주택 세제 주요 개선과제 검토’ 보고서를 발간했다.
□ 보고서에서는 건설 및 주택경기가 호황일 때 도입된 각종 건설 및 주택 관련 세제로 인해 건설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 건설 및 주택 관련 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최근 건설경기의 지속된 침체로 전체 법인세액 부담에 있어 6.1%를 차지해 업종 순위 5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기업의 법인세액이 7년 만에 반토막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에도 최근 주택경기가 다소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기업의 경영실적은 여전히 낮아 급격히 개선될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 건설 및 주택시장 규제 정상화를 유도하는 건설 및 주택세제 10대 개선과제 제시
- 전체 법인세액의 6.1% 차지하는 건설산업, 7년새 법인세액 반토막될 만큼 경영환경 악화
- 정부 규제개선 의지에도 불구, 건설 및 부동산개발 관련 부담금 완화는 2014년 1건 불과
- 향후에도 현재 건설기업 경영여건상 법인세액의 증대 기대키 어려워
- PF 대출 지급보증의 대위변제시 손비 인정 시급
- 해외건설공사 조달장비, 자체사업 위한 토지구입 등 투자로 인정, 환류세액 공제포함 필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건설 및 주택시장의 규제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건설 및 주택세제 개선과제 10개를 제시한 ‘규제 정상화를 위한 건설·주택 세제 주요 개선과제 검토’ 보고서를 발간했다.
□ 보고서에서는 건설 및 주택경기가 호황일 때 도입된 각종 건설 및 주택 관련 세제로 인해 건설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 건설 및 주택 관련 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최근 건설경기의 지속된 침체로 전체 법인세액 부담에 있어 6.1%를 차지해 업종 순위 5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기업의 법인세액이 7년 만에 반토막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에도 최근 주택경기가 다소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기업의 경영실적은 여전히 낮아 급격히 개선될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