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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출판일 1997-12-01

연구원 김경래

현행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 방법은 일반적인 공종 및 공법에 대한 품셈상의 시공 소요량과 단위당 가격만을 반영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내역입찰시 배부되는 공종별 물량 내역서는 시공자가 선정하여야 하는 공법 및 장비 규격까지 지정하거나 가설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물량까지 명시하여, 입찰시 건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신공법 등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표준화된 공종 분류 체계 및 이에 따른 내역서 작성의 지침이 없어서 단가 산정에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공사중 부당한 설계 변경 사례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상기에서 지적한 표준품셈에 의한 현행 원가계산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발주자 적산 업무의 간소화 및 효율화를 추구하며, 적기에 시장 거래가격을 예정가격에 반영하고자 기존의 품셈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실적계약 단가를 근거로 하는 새로운 예정가격 산정 방식인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이러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는 과거 시행된 건설공사로 부터 산출된 공종별 계약 단가를 기초로 시간, 규모, 지역차 등에 대한 보정을 실시하여 차기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출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실적공사비 축적의 기초가 되는 수량산출 기준을 확립하였고, 이에 따라 일정기간 실적공사비를 축적하고 있다. 그후 실제로 실적공사비를 예가 산정에 적용하는 과정을 수량산출 기준 검증 단계, 시범 발주 및 실적공사비 축적 단계, 설적공사비 적용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한다.

그러나 최근 면허 요건의 완화에 따라 건설업체의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가 어려워지자, 업체에서는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한 견적 과정을 무시한 채, 전략적으로 입찰금액을 결정하여 투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건설공사에서 발주자나 입찰지는 공사 수행 지역, 공사 특성, 공사 규모에 대하여 공사비를 보정할 수 있는 지수를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가 도입되면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은 점점 더 하락될 것이고, 중소 건설업체가 수주를 하더라도 적정 공사비 확보되지 못하여 공사 수행 중 도산하는 더욱 더 심각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또한 그 동안 공공공사의 큰 매력 중의 하나였던 공사 수행중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도 설계 변경의 기준 미비 및 공사비 지수의 부재로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수주할 당시 적정 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을 공사 수행 도중 설계 변경이나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만회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선진 외국의 적산제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영국과 일본을 사례로 들어 파악하였다. 영국의 예산액 산정 구조는 기획 단계부터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코스트 모델링과 원가 검토의 기능을 통하여 전문 적산사(Quantity Surveyor)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기본 및 실시 설계 단계에서는 이러한 적정 공사비를 고수하기 위하여 설계를 조정·통제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는 찾아 볼수 없는 적정 공사비 산정과 관리라는 중요한 과정이 영국의 건설공사 수행 과정에서는 존재함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 공사 특성 및 규모 등의 대상공사의 차이점을 예정가격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각종 보정 지수들이 활용되고 있으며 공사 수행 중 설계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지수가 확립되어 있다. 그리고 국내에는 없는 전문 적산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어 이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발주자 및 입찰자가 견적 및 적산을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고, 발주자의 예정가격 산정이나 입찰자의 투찰가격 산정의 편의를 위한 각종 상업용 코스트 데이터가 개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일본 적산제도 개선 추진 과정에서 발견된 가장 큰 차이점은 실적공사비 단가와 시장 단가의 차이이다.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적공사비 단가는 과거 공사의 공종별 도급 계약단가 즉, 발주자(갑)와 원도급자(을)간에 계약된 공종별 계약 단가를 의미하고,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장 단가는 공종별 실행예산 단가(사내 단가)즉, 원도급자(을)와 하도급자(병)간에 계약된 공종별 하도급 계약 단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실적 단가 및 시장 단가 축적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발주자가 몇 개의 공사를 시범 발주하여 낙찰률과 같은 기존 제도 및 관행에 의하여 왜곡된 발주자와 원도급자 간의 계약 단가로 초기치를 설정하는 시범 발주 방식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이와는 상이하게 시장에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