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발주체계의 개선방안 -분산 발주체계로의 전환을 중심으로-
출판일 1997-01-01
연구원 이상호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중앙집중 발주체계를 체계이론(System Theory)의 시각에서 분석·평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세계화·지방화라는 환경변화속에서 분산발주체계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입증한 다음, 분산 발주체계의 단계적인 구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공공사 발주체계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체계이론에 따라 현행 중앙집중 발주체계롤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세계화·지방화라는 환경변화는 국내시장과 지방중소업체 보호를 위하여 공사발주기준 및 기관의 다양화와 발주기관의 재량권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같은 요구는 분산발주체계하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투입측면에서 보면, 현행 중앙집중 발주체계는 능률성·효과성에 대한 요구보다 투명성·공정성에 더 치중해 있고, 수요기관의 공무원들은 조달청의 계약전문성이나 가격면에서의 우월성은 인정하지만 발주시기·절차·품질 및 다양성과 편의성측면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내지 않았다. 셋째,구체적인 산출을 분석해 보면, 조달청 위임발주 액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수단은 상실하게 된 상황이고, 수요기관과 조달청간에 발주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발주절차의 복잡성에 따른 효율성 저하와 발주일수의 장기화 및 발주시기의 조절을 어렵게 하고 있다. 넷째, 이같은 산출실패는 지지의 쇠퇴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따라 환류를 통하여 수요기관의 발주범위를 확대시키는 등 부분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수요기관의 관료적 타성과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중앙집중 발주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공공건설시장이 개방되는 97년부터 분산 발주체계가 효율적일 수 있는 정치경제적·법적 환경에 진입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분산 발주체계의 구축을 위한 단계적 방안으로서는 무엇보다 먼저 조달청 발주를 의무화하고 있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의 관련규정을 폐지하고, 수요기관별 공사발주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발주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인사체계 및 ,행정조직의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분산발주체계가 확립되더라도 조달청은 공사계약의 체결기관이 아니라 「지원」기관으로서, 그동안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건설업 면허가 개방된 이후 맞게 된 산업구조의 조정과정에서 건설기업은 기술경쟁력 및 금융경쟁력의 증대를 목표로 기업의 체질개선과 내실화에 노력하여 산업적인 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체계이론에 따라 현행 중앙집중 발주체계롤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세계화·지방화라는 환경변화는 국내시장과 지방중소업체 보호를 위하여 공사발주기준 및 기관의 다양화와 발주기관의 재량권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같은 요구는 분산발주체계하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투입측면에서 보면, 현행 중앙집중 발주체계는 능률성·효과성에 대한 요구보다 투명성·공정성에 더 치중해 있고, 수요기관의 공무원들은 조달청의 계약전문성이나 가격면에서의 우월성은 인정하지만 발주시기·절차·품질 및 다양성과 편의성측면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내지 않았다. 셋째,구체적인 산출을 분석해 보면, 조달청 위임발주 액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수단은 상실하게 된 상황이고, 수요기관과 조달청간에 발주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발주절차의 복잡성에 따른 효율성 저하와 발주일수의 장기화 및 발주시기의 조절을 어렵게 하고 있다. 넷째, 이같은 산출실패는 지지의 쇠퇴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따라 환류를 통하여 수요기관의 발주범위를 확대시키는 등 부분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수요기관의 관료적 타성과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중앙집중 발주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공공건설시장이 개방되는 97년부터 분산 발주체계가 효율적일 수 있는 정치경제적·법적 환경에 진입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분산 발주체계의 구축을 위한 단계적 방안으로서는 무엇보다 먼저 조달청 발주를 의무화하고 있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의 관련규정을 폐지하고, 수요기관별 공사발주 관련규정을 정비하며, 발주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인사체계 및 ,행정조직의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분산발주체계가 확립되더라도 조달청은 공사계약의 체결기관이 아니라 「지원」기관으로서, 그동안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건설업 면허가 개방된 이후 맞게 된 산업구조의 조정과정에서 건설기업은 기술경쟁력 및 금융경쟁력의 증대를 목표로 기업의 체질개선과 내실화에 노력하여 산업적인 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