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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건설공사 진도율 및 기성고 산정방법 개선

출판일 1997-01-01

연구원 이복남

본 연구는 국내 건설시장 개방으로 인한 외국사의 국내진입과 국내 건설기업들의 건설공사 운영비 절감을 위한 대책중의 하나로 국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설공사 진도 및 기성고 산정방법과 기성고 지급절차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시공 계약후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 진도계획서 작성에 최소 1개월에서 최고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 평균인건비가 작성시마다 1천2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 공사 진도율산정에 있어서도 국가에서 제시하는 기준이나 방법이 없고 발주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기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건설공사 진도율 산정이 거의 주관적이며 개인의 경험에 의한 판단으로 결정되어져 관련 책임자의 교체시나 계약 변경시에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성고 산정방법 역시 국가 기준이 없는 관계로 발주기관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 기성고 산정 및 지급절차에 대한 규정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과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으로 이원화 되어있고 절차 역시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건설기업들이 실제 대가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지나치게 복잡(최고11종까지)하고 절차 역시 상당한 시간을 요하도록 되어있다. 즉 1회 기성액산정에 최소 3백만원에서 최고 39.5백만원의 인건비가 소요되고 대가 서류준비에서부터 대가 지급까지의 기간이 무려 75일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하게 개선되어져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국내 건설현장에서 나타난 진도율 및 기성액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한 문제점들의 개선 대책으로 건설공사 진도율 산정방법과 기준이 개발, 제시되었고, 기성고 지급절차에 대한 개선안으로는 기존「국계법」및「건기법」의 관련 조항 개정안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