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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출판일 1997-01-01

연구원 김관보

본 연구는 현장 실태 조사를 통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이 원활하지 못한 배경과 이유를 원도급자·하도급자·발주자의 행태 측면에서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행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제도(선급금·기성금·준공금·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하도급대금 직불제 )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외국의 바람직한 하도급 대금지급에 관한 기업 윤리적 관행 및 제도의 시사점과 함께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1) 선급금 지급 제도:입찰시 선급금 지급우수 업체 우대평가,「지방재정법-상의 선급금 관련 규정 개정, 선급금의 정당한 사용을 위한 「선급금 쿠폰제」실시, 선급금 지급상의 특례규정 폐지, 정부투자기관의 「선급금 지급요령」 적용 의무화 및 경영평가에 반영, 선급금 지급의 의무화,(2) 기성금.준공금 지급 제도:기성검사 및 대금신청 제도의 일원화,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대금의 조정방안 현실화, 일반건설업체의 동시이행 항면권 인정, 대금 지급 수단(현금·어음)의 합리화 및 어음할인 금융기관의 활성화, 지연 이자율의 현실화, 원활한 대금지급을 위한 공정거래정책의 새로운 전환:「하도급법」을 「원하도급법」으로,(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원하도급자간의 자율적인 상호보증 원칙 채택, 발주자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부담, 보증대상 공사 선정기준의 명확화 및 합리적인 보증금액 산정, 재하도급의 양성화로 비공식적 재하도급 대금지급의 개선, 현행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악서」의 개정 및 적극적 활용,(4) 하도급대금직불제도:하도급자 관리대책 강구 후 점차적인 시행, 발주자와 원도급자간의 계약하에 현실적인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제정, 특히 이와 같은 법·제도 개선은 건설기업 및 발주자의 올바른 대금지급 의식 및 행태의 개혁과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