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비 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출판일 1996-08-01
연구원 김경래
본 연구는 품질관리비를 적절하게 도급내역서 원가대로 반영하기 위해 실제 소요된 품질관리비를 조사·분석하여 표준산정모델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품질관리비가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사결과는 현재까지 건설회사들이 발주자로 부터 적정한 품질관리비를 받지 못한 채 부당하게 과다한 품질관리비를 부담하여 왔음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적정수준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급내역에 현실화된 품질관리비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향상된 품질관리를 현장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공사의 성격과 품질보증/관리와의 차이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지만 미국의 CII(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는 품질보증(QA)과 품질관리(QC)를 합하여 8.1%, PMI(Project ManagementInstitute)는 예방비용중 품질관리시스템 비용을 제외하여 3∼5%, 벡텔사는 현장의 품질보증(QA) 기능을 위하여 2%를 품질관리비로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충분한 수준의 품질관리비가 도급액에 반영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수행중인 원자력 발전소공사의 경우 직접 노무비의 5%를 품질관리비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볼 때 적정 수준의 공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도급내역서에 최소 도급금액의 2%이상의 추가금액을 시공자의 품질관리비로 반영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적정한 품질관리비가 도급액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시공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결국 형식적인 품질관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또한 입찰시 품질관리비의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역서에 품질관리비를 명기하여 감액할 수 없도록 하고 낙찰후에도 낙찰율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결과는 현재까지 건설회사들이 발주자로 부터 적정한 품질관리비를 받지 못한 채 부당하게 과다한 품질관리비를 부담하여 왔음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적정수준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급내역에 현실화된 품질관리비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향상된 품질관리를 현장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공사의 성격과 품질보증/관리와의 차이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지만 미국의 CII(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는 품질보증(QA)과 품질관리(QC)를 합하여 8.1%, PMI(Project ManagementInstitute)는 예방비용중 품질관리시스템 비용을 제외하여 3∼5%, 벡텔사는 현장의 품질보증(QA) 기능을 위하여 2%를 품질관리비로 주장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충분한 수준의 품질관리비가 도급액에 반영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수행중인 원자력 발전소공사의 경우 직접 노무비의 5%를 품질관리비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볼 때 적정 수준의 공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도급내역서에 최소 도급금액의 2%이상의 추가금액을 시공자의 품질관리비로 반영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적정한 품질관리비가 도급액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시공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결국 형식적인 품질관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또한 입찰시 품질관리비의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역서에 품질관리비를 명기하여 감액할 수 없도록 하고 낙찰후에도 낙찰율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