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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현행 공공공사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불공정사례 및 개선방향

출판일 1996-04-01

연구원 김관보

본 연구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중심으로 현행 공공공사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불공정사례를 조사·분석하고, 불공정사례의원인이 되는 발주자 우월적 지위 남용 관행의 개선과 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

주요 불공정사례들은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지연,(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지연,(3)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지연에 관한 계약조건의 변경요구 거절,(4) 공사대가 및 지연이자 미지급,(5) 하자보수보증금제도의 계약이행상의 불공정사례(연대보증인제도 포함),(6) 부당한 특약 등이다. WTO 출범에 따른 건설 시장 개방에 즈음하여 이러한 불공정사례들은 우리의 건설산업발전에 커다란 병목이 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의식개혁과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개선이 동시에 구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선계약 행위에 대한 발주자와 시공자의 의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거전통적인 정부위주의 계약방식과 관행을 지양하고, 불공정사례 발생시 클레임이 정당한 권리라는 인식과 함께 공정하고 명확한 계약 체결과 철저한 계약 이행 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

위와 같온 불공정사례의 발생원인은

첫째, 우리의 공사계약일반조건 내용그 자체가 FIDIC의 국제관행 수준에 훨씬 뒤떨어져 있으
        며, 또한 계약서류의 계약조건 작성기준이 표준화·정형화·국제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다.

둘째, 계약과정에서 발주자·계약상대방인 시공자간에 불평등한 계약관계로 특약 등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계약관행이 많다는 점이다.

셋째, 이러한 불공정사례들에 대한 분쟁처리 절차·방법·기구 및 보상대책이 정착되지 못해 왔다
        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FIDIC의 규정을 준거틀로 공사계악일반조건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