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연구보고서

건설공사 하도급 규제완화 방안 연구

출판일 1995-12-01

연구원 김관보

본 연구는 건설공사 하도급에 대한 바람직한 정부규제의 틀과 이에 근거한 규제완화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실과 괴리된 불법·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중단시키고 건전한 원하도급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건설공사 하도급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의 건설공사 원하도급 관계는 협력관계보다도 수직적 지배·종속관계로 인식되어 왔고 정부의 건설하도급에 대한 규제정책의 방향도 이러한 시각에서 전문업체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건설시장 개방대응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우리의 바람직한 원하도급 관계는 수직적인지 배종속관계와 그로 인한 대립관계가 아니라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동반자적인 상호보완관계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정부규제의 틀인 「준자율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준자율적인 규제 틀하에서 규제완화의 기본방향은 하도급협력(계열화)방안 구축, 건설시장개방에 대응한 하도급체제정비, 건설수주 물량의 공평한 분배(형평성)를 통한 책임시공및 품질관리의 달성, 비공식 하도급형태(무면허하도급, 일괄하도급, 재하도급)의 제도권으로의 양성화 등 4가지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하에 구체적인 규제완화대책은 의무하도급규제 폐지, 재하도급 금지 완화, 일괄하도급금지의 탄력적 운영, 하도급 저가심사제 폐지 및 하도급 통지의무 개선, 부대입찰제도의 개선, 단순노무 기능인력(십장 등)의 양성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개선 등 7가지 건설공사하도급 규제완화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공정한 원하도급 거래질서의 정착을 이러한 제도 개혁과 함께 정부의 건설관련 공무원 및 건설인의 의식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