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건설업 및 건재·설비업의 대응 방안
출판일 2000-03-01
연구원 최민수,강운산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최근 재정경제부에서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Law)을 입법하
고, 2002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음.
제조물책임(products liability)이란 민법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제조물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자에게 특별한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부여하
는 것으로서, 제품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그 제품의 사용자 또는 제3자에게 생명·신체 및 재산
에 손해를 준 경우에 그 제품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등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말함.
- 비록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범위에서 부동산이 제외되었으나, 건설업자는 가공을 행한 자로서
제조물책임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와 관련된 분쟁에서도 조물책임법의 제정 취지가 반
영될 확률도 있음.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건재·설비 등에 대하여는 직접 제조물책임이 적용됨.
- 건설업체 및 건재·설비 업체는 현재에도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거하여 부실공사나 안전사고
가 발생할 시 과중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타 업종 이상으로 높은 부담을 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건설업계와 건재·설비업계에서는 이러한 PL리스크를 인식하여 PL책임이 발생하지 않
도록 밀도있는 대응 체제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내용을 고찰하고, 동 법의 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건설업계 및 건자재·설비업계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함.
2. 정부의 제조물책임법안의 주요 내용
-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물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를 포함하는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정의하고 있음.
- 그 동안 재정경제부의 제조물책임법 입법 과정에서 공동주택 등 분양 건축물을 제조물책임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국회 통과 과정에서도 분양 건
축물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논지에 의거, 부동산은 제
외된 바 있음.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적합한 제품이나, 건축물이
란 본래 도급 계약에 근거한 개별 생산품이 일반적임.
일반 제조물은 생산 과정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제3자나 소비자의 감시가 불가능하나, 건축
물이란 생산 단계에서 다양한 제3자의 감시가 존재함.
부동산은 제조물에서는 볼 수 없는 하자담보책임이 존재함.
건축물이란 일정한 수명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노후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소비자 및 유지관
리자에게도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건축물은 다종 다양하여 제조물 책임 대상의 한계를 정하기 어려움.
건축물이란 생산 단계에서 설계자와 시공자, 구조기술자, 감리자, 하도급업자, 자재공급업자
및 발주자 등이 각각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에 근거하여 생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
자만을 제조업자로 보는 것은 불합리함.
일반 제조물과 달리 건축물은 건설업자와 소비자간에 명확한 계약 관계가 있으며, 분쟁이 발
생할 경우, 계약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함.
제조물책임법에 공동주택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건축물에 사용된 건자재 및 설비·부품 등은 제
조물책임을 적용받고 있음.
제조물책임법을 이미 제정·시행하고 있는 일본 등 30여개국에서는 서비스와 전기 등의 무체
물 및 공동주택 등과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는 통상 계약 관계에 의해 처리가 가능하다는 측면
에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제조물책임법의 제조자의 범위는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제
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표시한 자 또는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임.
- 결함이란 당해 제조물의 특성, 통상 예견되는(foreseeable) 사용 형태, 제조물이 인도된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하는 안전성을 결하고 있는 것을 의미
함.
결함의 유형에는 제조 결함, 설계 결함, 경고 결함이 있는데, 특히, 경고·표시상의 결함은 설계
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에 비하여 소비자가 그 결함을 주장·입증하기 쉽다는 특성이 있음.
-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제조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에는 결함이 없었다
는 사실, 혹은 제조업자가
- 최근 재정경제부에서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Law)을 입법하
고, 2002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음.
제조물책임(products liability)이란 민법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제조물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자에게 특별한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부여하
는 것으로서, 제품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그 제품의 사용자 또는 제3자에게 생명·신체 및 재산
에 손해를 준 경우에 그 제품의 제조업자·판매업자 등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말함.
- 비록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범위에서 부동산이 제외되었으나, 건설업자는 가공을 행한 자로서
제조물책임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와 관련된 분쟁에서도 조물책임법의 제정 취지가 반
영될 확률도 있음.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건재·설비 등에 대하여는 직접 제조물책임이 적용됨.
- 건설업체 및 건재·설비 업체는 현재에도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거하여 부실공사나 안전사고
가 발생할 시 과중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타 업종 이상으로 높은 부담을 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건설업계와 건재·설비업계에서는 이러한 PL리스크를 인식하여 PL책임이 발생하지 않
도록 밀도있는 대응 체제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내용을 고찰하고, 동 법의 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건설업계 및 건자재·설비업계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함.
2. 정부의 제조물책임법안의 주요 내용
-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물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를 포함하는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정의하고 있음.
- 그 동안 재정경제부의 제조물책임법 입법 과정에서 공동주택 등 분양 건축물을 제조물책임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국회 통과 과정에서도 분양 건
축물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논지에 의거, 부동산은 제
외된 바 있음.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적합한 제품이나, 건축물이
란 본래 도급 계약에 근거한 개별 생산품이 일반적임.
일반 제조물은 생산 과정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제3자나 소비자의 감시가 불가능하나, 건축
물이란 생산 단계에서 다양한 제3자의 감시가 존재함.
부동산은 제조물에서는 볼 수 없는 하자담보책임이 존재함.
건축물이란 일정한 수명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노후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소비자 및 유지관
리자에게도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건축물은 다종 다양하여 제조물 책임 대상의 한계를 정하기 어려움.
건축물이란 생산 단계에서 설계자와 시공자, 구조기술자, 감리자, 하도급업자, 자재공급업자
및 발주자 등이 각각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에 근거하여 생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
자만을 제조업자로 보는 것은 불합리함.
일반 제조물과 달리 건축물은 건설업자와 소비자간에 명확한 계약 관계가 있으며, 분쟁이 발
생할 경우, 계약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함.
제조물책임법에 공동주택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건축물에 사용된 건자재 및 설비·부품 등은 제
조물책임을 적용받고 있음.
제조물책임법을 이미 제정·시행하고 있는 일본 등 30여개국에서는 서비스와 전기 등의 무체
물 및 공동주택 등과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는 통상 계약 관계에 의해 처리가 가능하다는 측면
에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제조물책임법의 제조자의 범위는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제
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표시한 자 또는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임.
- 결함이란 당해 제조물의 특성, 통상 예견되는(foreseeable) 사용 형태, 제조물이 인도된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하는 안전성을 결하고 있는 것을 의미
함.
결함의 유형에는 제조 결함, 설계 결함, 경고 결함이 있는데, 특히, 경고·표시상의 결함은 설계
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에 비하여 소비자가 그 결함을 주장·입증하기 쉽다는 특성이 있음.
-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제조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에는 결함이 없었다
는 사실, 혹은 제조업자가